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기반자금 등 사업별 지원 대상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p14) 참조

※ 휴ㆍ폐업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 대상은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p9) 참조

☞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 (융자) 기술ㆍ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ㆍ대리 대출 방식과 융자에 투자요소를복합한투융자(성장공유형대출, 투자조건부융자)방식으로지원

- (이차보전) 고용창출, 수출ㆍ매출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 신청 절차는 공통사항 다. 융자절차 참조(p4)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 이 기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