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신청기간
2026.01.02 ~ 2026.11.30
사업개요
2026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기업훈련 탄력운영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고용보험 가입한 기업 중 기업훈련 탄력운영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훈련비 지원
- 신기술(29개 분야) 훈련 시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300%까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행정지원시스템(HRD-NET)을 통해 훈련계획서 전산 신청
※ 참여 전,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훈련기관 회원가입 및 행정지원 이용승인 후 탄력운영제 참여 신청 가능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부 052-714-8594, 4upchu@hrdkorea.or.kr
※ 이 기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