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해양수산부
사업수행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신청기간
상시 접수
사업개요
「물류정책기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2 내지 6에 따라 2025년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을 받으려는 자(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
☞ 지정 혜택 및 개발된 신기술 등의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기업의 시장진출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성과확산실 인증평가팀 03-3460-0394, 0391 / spark8051@kimst.re.kr, sypark@kimst.re.kr
※ 이 기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