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경상남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5.12.17 ~ 2026.01.05
사업개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7조, 제17조의 2 및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 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다음의 요건을 확인하신 후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 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융자 90%(1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거제시 수산과 수산행정팀
문의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6) / 거제시청 수산과 (055-639-4276)
※ 이 기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