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4․5종 대기배출시설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기환경 개선 및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규제 부담완화를 위해 6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별 설치비의 60%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란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전류, 온도, 차압계 등의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해 정상가동 유무 등을 원격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2022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정 설치 의무화되었다.
지원대상은 대전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4․5종 대기배출 사업장으로, 2026년 12월까지 의무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 신청은 12월 29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대전시 대기환경과에서 접수하며, 지원자격, 사업절차,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누리집(https://www.daejeon.go.kr/)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기오염 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부착대상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사업개요
□ 추진개요
ㅇ (공 고 일) '25. 12. 22.(월)
ㅇ (접수기간) '25. 12. 29.(월) ~ '26. 1. 23.(금) / 4주간
ㅇ (사업예산) 674,400천원*(국비 40%, 시비 20%) ※ 자부담 40% 별도
* 314,400천원('26년 본예산) + 360,000천원('25년 명시이월예산)
ㅇ (대 상)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4,5종대기배출사업장
ㅇ (내 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종류별 산정된 부착비용* 보조금 60% 지원
* 전류계(18만원), pH계(60만원), 차압계(24만원), 온도계(30만원), GW(96만원), VPN(24만원)
□ 선정방법
ㅇ 예산범위 초과 시 평가항목 및 배점표(붙임 1)에 따라 배점 후 선정
ㅇ 동점자 발생 시, 신고(허가)증 상의 방지시설 최초 가동개시일자가 빠른 순 결정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지원제외, 3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5년이내 지원 받은 측정기기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이 기사는 대전시청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