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농식품 수출입 동향

EU의 농산물 수출 규모는 수입 규모를 꾸준히 상회하는 경향을 보인다. 2024년 수출액은 2,341억 유로, 수입액은 1,949억 유로로, 392억 유로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액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6.7% 증가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성장률은 각각 4.7%, 4.8%로 나타났다.

24년 기준 농산물은 EU 총 수출액의 9.1%, 수입액의 8%를 차지해, 2014년 대비 각각 0.9%p, 0.5%p 상승했다.

위 통계에서 농산물(agricultural products)은 ▲동물성 생산품(animal products, HS코드 01~05), ▲식물성 생산품(vegetable products, HS코드 06~14), ▲동식물성 지방(fats and oils, HS코드 15), ▲조제식료품(foodstuffs, beverages and tobacco, HS코드 16~24)의 총합이다. 이 중 동물성 생산품과 조제식료품은 수출 비중이 수입 비중보다 높으며, 특히 조제식료품의 경우 수출액이 수입액의 두 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식물성 생산품과 동식물성 지방은 수입 비중이 더 높다. 2024년 농산물 수입액에서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식물성 생산품(746억 유로, 38.3%), 조제식료품(699억 유로, 35.9%), 동물성 생산품(348억 유로, 17.8%), 동식물성 지방(155억 유로, 8%) 순으로 집계되었다.

2024년 EU 농산물의 주요 수출국은 영국(540억 유로, 23%), 미국(301억 유로, 12.8%)이며, 주요 수입국은 브라질(171억 유로, 8.8%), 영국(166억 유로, 8.5%)이다.

■ EU 집행위, 수입 식품 관리·감독 강화 조치 발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1월부터 수입 식품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2월 9일, 보건·동물복지 담당 집행위원 올리버 바헬리(Olivér Várhelyi)는 수입 정책에 관한 이행 대화를 열어 수입 식품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행 대화(implementation dialogue)는 집행위에서 2025년 처음 도입한 간담회, 협의회 성격의 자리다. 각 집행위원은 담당하는 분야의 정책과 관련한 이행 대화를 연 2회 개최하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며, 그 결과는 대중에 공개된다. 바헬리 집행위원은 앞서 7월 살생물제품(biocidal products, 유해 생물을 제거하는 살균제 등의 제품)에 대한 이행 대화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EU는 향후 2년간 회원국에 대한 감사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비회원국 감사 횟수는 50% 늘릴 계획이다. 지난 11월 발표된 2026년 보건·식품 감사 계획에서도 농식품 분야 비회원국 대상 감사 비율이 2025년 33%에서 2026년 51%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회원국의 국경 통제소 감사 횟수는 33% 늘릴 예정이다. 규정 위반이 잦은 품목이나 국가에 대해서는 검사 빈도가 상향되며, 회원국이 추가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위 차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농약 잔류물, 식품·사료 안전, 동물 복지에 중점을 둔 전담 TF 팀이 신설된다. 각국 관계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EU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될 계획이다. 바헬리 집행위원은 수입 농산물도 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관리해, 식품 안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EU 농민들이 불공정한 경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2025년 對EU 한국산 수출 식품 부적합 사례

EU 식품·사료신속경보시스템(RASFF)상 2025년 한국산 수출 식품의 통관 부적합 사례는 현재(12월 17일)까지 13건으로 조회된다. 이 중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는 경계 통지(alert notification)는 3건, 그렇지 않은 정보 통지(information notification)는 7건, 국경에서 반송되거나 폐기된 통관 거부(border rejection)는 2건이다.

■ 시사점

EU는 잔류 농약, 식품 첨가물, 특정 성분 사용, 강조 표시 등에서 한국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노블푸드 규정에 따라 일부 품목은 사전 승인 없이는 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히 최근 RASFF상 보고된 사례를 보면, 건미역, 면류, 음료 등 한국산 주요 수출 품목에서 반복적으로 성분 기준 초과나 표시 미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향후 수입 식품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예정이므로 국내 수출 업체들은 EU 규정과 한국 기준 간 차이를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제품 설계 단계부터 성분 사용, 표시 사항, 원료 관리, 공급망 전반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출처

European Commission

Eurostat

식품안전정보원

문의 : 파리지사 나예영(itsme@at.or.kr)

※ 이 기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