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은 15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지원 정책의 실효성’과‘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환경의 개선’등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시 소유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임대료 감면’과 관련해“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라”며“마감 이후 한 번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즉시 처리·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공유재산은 1,150개 업체와 개인이 임대해 사용 중이다. 이 중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가 점포수의 94.7%, 임대료 87.4%를 차지한다. 이번 대책으로 2025. 1. 1~ 12. 31(사용허가 계약 기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최대 60% 및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된다.

여기에‘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 임대료를 지원’하는‘2025년 하반기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지원 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추가 모집을 통해 예산이 남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라”고 밝혔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주거 분야 개선도 논의됐다.

이 시장은 단독주택과 원룸 밀집 지역의 재활용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전반적 실태 조사를 통해 수거 체계의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빈집으로 인한 안전·위생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비 정책도 지시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겨울 싱크홀 관리 대책을 강조하며, 특히 교량·지하차도의 결빙 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 예보에 따른 선제적 대응 체계를 주문했다.

또 지하 매설 등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하 시설 및 건설 현장을 포함한 전 사업장의 표준 안전 매뉴얼을 정비하고, 사전 점검과 교육을 강화해 인명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지시했다.

이 시장은“소상공인·중소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효성이 가장 중요하다”며“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은 신속하게, 시민 안전은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대전시청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