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신청절차

신청대상

전국 지자체에 인정·등록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자율상권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법」제2조(정의)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에 의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곳

상점가란?
「전통시장법」제2조(정의)제2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상점가의 범위)에 의거 특별자치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곳

상권활성화구역이란?
「전통시장법」제2조(정의)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에 의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등록제한업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 점포일지라도 「전통시장법 시행령」제9조의16(등록 제한업종과 그 예외)에 따른 가맹제한업종일 경우 가맹불가

신청 및 등록절차

신청방법

(오프라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신청서(자료실 참조)를 작성하고, 제출서류와 함께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송부(팩스 또는 우편)

(온라인) 온누리상품권 관리 시스템(https://ongift.or.kr) 접속하여 가맹등록신청 진행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약 7영업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신청절차

가맹대상신청 및 등록이 완료된 지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 무등록사업자(노점 등) 대상에서 제외

등록절차

지류 온누리상품권 가맹 시 일괄 가맹(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가맹점 월별 환전한도안내

지류상품권

(개별가맹점) 가맹점 등록 후 월 310만원 ~ 최대 5천만원까지 환전 가능
- 한도적용 : 가맹점 등록 후 기본 환전한도는 310만원 적용. 환전한도는 월별로 상향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시점에서 적용 중인 한도의 최대 2배까지 신청 가능 * 단, 한도 상향 시 이전 한도 승인일 이후 30일 경과에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월평균 매출증빙 등)를 관할 지역센터에 제출(검토 후 최대 7영업일 이내 승인)

(환전대행가맹점) 지자체에 등록된 시장규모에 따라 1억, 3억, 5억, 7억까지 환전가능

‘온누리상품권 환전한도 상향신청서(자료실 참조)’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환전한도를 상향 신청하는 경우 증빙서류의 월평균매출 및 환전금액에 따라 개별가맹점은 1백만원 단위로 환전한도 상향가능, 환전대행가맹점은 월 최대 10억원까지 환전한도 상향가능(승인기간 : 1년)

카드형 상품권

가맹점 등록 후 거래금액 전액 환전가능

모바일 상품권

가맹점 등록 후 거래금액 전액 환전가능

가맹점 전용 앱(APP)에서 한도조회 가능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온누리상품권 통합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고객센터
개인고객 : 1670-1600
기업고객 : 1670-4007

※ 이 기사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