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올해 12월 9일 공포되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지난 8.21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였다.
ㅇ 이에 따라 8.26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외국인의 주택거래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최근 3개월(‘25.9월 ~ 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가 전년 동기(’24.9월 ~ 11월) 대비 40% 감소(1,793건 ➝ 1,080건)하였음을 확인하였다.
ㅇ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 또한 최근 3개월 간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56건 ➝ 1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거래 건
ㅇ 앞으로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지난 8.21 발표한 대로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신고내용에 포함토록 하였다.
ㅇ 이에 따라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 또한 적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래신고시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ㅇ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 또한 확대된다. 해외 차입금 또는 예금조달액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더욱 세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ㅇ 이에 따라 시장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추징이 더욱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래신고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편의를 위해
ㅇ ‘25.12월 현재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 개선을 진행 중이며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토록 최대한 신속하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8.2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외국인 주택거래 동향
□ 지난 8.2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8.26부터 지정효력이 발생했으므로 “‘25.9월 ~ 11월”(최근 3개월) 외국인 주택거래량 변동을 분석
ㅇ (주택거래) 최근 3개월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거래신고건수는 1,080건으로 전년 동기(’24.9월~11월) 거래량인 1,793건 대비 40% 감소
- 지역별 거래량은 서울 16.6%, 경기 66.1% 및 인천 17.3%를 차지했으며 전년동기 대비 감소폭은 서울이 49%(353건 ➝ 179건)로 가장 높음
-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확인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48%*로 확인되었으며 서초구는 75%(20건 ➝ 5건)를 기록하여 가장 높음
*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 거래량 전체를 합산하여 도출
- 국적별 거래량은 중국 72%(778건), 미국 14%(152건) 및 캐나다 3%(36건)로 구성되고,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중국 39%, 미국 41%를 기록
ㅇ (위탁관리인) 최근 3개월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 중 위탁관리인* 지정 건수는 1건 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56건 ➝ 1건) 감소
* 비거주 외국인은 국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 후 실거래 조사에 따른 자료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인으로 위탁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해야 함
- 해당 지정 건은 경기에만 확인되었으며, 서울과 인천은 전년 동기 지정 건수가 각 30건, 11건이었으나, 올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
*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거래에 한하며 분양권이나 입주권 거래는 제외

※ 이 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