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차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공고

국토교통부

사업수행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청기간

2025.11.25 ~ 2025.12.19

사업개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5년도 4차 혁신제품 지정 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연구개발혁신제품, 혁신성인정제품, 혁신정책연계형제품 보유 기업

※ 자세한 신청기업 요건 공고문 4p 참조

☞ 공공성, 혁신성 심사를 거쳐 선정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지정기간 3년)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① 나라장터에서 물품목록번호(물품식별번호, 세부품명번호 등) 발급 완료 확인
②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 “중소기업기술마켓” 홈페이지 신청서류 제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6p 참조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관련 문의] (국번없이)1588-0800 및 분야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6p 참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445호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공고(2025년 4차)

국토교통부에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혁신 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5년도 4차 혁신제품 지정 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고 개요

□ 추진목적 ㅇ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 으로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또는 혁신성 인정·혁신정책연계 제품 중공공성·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및 조달연계활성화

< 추진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사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다목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727호)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96호)

□ 주요내용

ㅇ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혁신성 인정제품,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대상으로 공공성, 혁신성 심사를 거쳐 선정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ㅇ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지정기간 3년) 등 지원- 1 2 신청대상 제품·신청자격

□ 신청대상 제품

ㅇ 신규지정

①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②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을 개선·개량 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 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ㅇ 추가등록- 기존 지정 혁신제품의 핵심기술 및 성능은 동일하나, 기존에 지정된 혁신제품과 규격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물품을 추가(인증범위 확대 또는 인증범위 내 모델추가) 등록*해야 할 필요가 있는 혁신제품 * 추가 예정인 제품의 물품식별번호 발급이완료되어야 함

□ 신청자격 【① 신규지정】

ㅇ (공통) 상업적 거래가 없거나, 최초 매출이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5년 이내인 제품

ㅇ (분야1 : 연구개발혁신제품)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20.1.1.∼ 공고마감일)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 완료(성공, 보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60점 이상, ‘21.11.17 이전) 또는 보통 이상(’21.11.17 이후) 통보를 받은 과제의 기술 **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이전 받은 기술을 제품화한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 2

ㅇ (분야2 : 혁신성인정제품) Œ「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라 교통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물류정책기본법」제57조에따라물류신기술로지정된기술을사업화한제품 Ž「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소기업기술마켓(SOC 공공 기관협의체)에 등록된 제품 중 사전평가*를 거쳐 추천된 제품 * 사전평가기관 : 중소기업기술마켓(SOC 공공기관 협의체) →문의: 한국도로공사 기술마켓처(054-811-2435)

ㅇ (분야3 : 혁신정책연계제품) Œ「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스마트챌린지 (시티·타운·솔루션·캠퍼스)에서 실제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는 솔루션 제품 중사전평가*를 거쳐 추천된 제품 * 사전평가기관 : 스마트도시협회 → 문의: 스마트도시협회 사업본부(02-3667-5005) 국토교통부에서추진한“드론실증지원사업”, “ITS 혁신기술공모사업” 등 리빙랩적용제품중사전평가*를거쳐추천된제품 * 사전평가기관 : (드론) 항공안전기술원→

문의: 항공안전기술원미래항공연구실(032-727-5574 ) (ITS)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문의: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DX·혁신연구실(031-478-0444)

【② 추가등록】 ㅇ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기존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및 기타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3 - 4

□신청기업요건

ㅇ(분야1 :연구개발혁신제품)제품의생산을위탁하고있는기업, 기술이전받은기술을제품화한기업도신청가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자만신청이가능 (대·중견기업의경우,분야1로는지원이불가)

ㅇ(분야2 :혁신성인정제품) Œ, :해당신기술지정증서에개발자로명시된기업 Ž :사전평가기관이추천한제품의보유기업 ㅇ(분야3 :혁신정책연계형제품)사전평가기관이추천한제품의보유기업

※ 이 기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