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0일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유득원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지역 내 학계, 보건‧의료계, 사회복지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올해 대전시 통합돌봄 추진 현황과 내년도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대전광역시간호사회 박순선 회장, 대전광역시약사회 차용일 회장,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 백승천 부회장,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이원구 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이경란 본부장을 추가 신규 위촉했다.

내년「돌봄통합지원법」전국 시행에 따라, 통합돌봄 전담 인력이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되어 한 곳에서 돌봄서비스 신청 안내‧서비스 연계를 지원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는 돌봄 정책 전달체계 개편이 이루어진다.

앞으로 지자체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보건-의료-요양 등 각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하고 지원하게 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관 간 협업이 중요해진다.

대전시는‘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퇴원환자 지역사회연계 체계 구축, 생애말기 환자 재가 지원 체계 구축, 통합돌봄 전문가 양성 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이 본인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돌봄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회의 개요

◦위원회명: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의체

◦회의일시: 2025. 12. 10. (수) 14:00 ~ 16:00

◦회의장소: 시 본청 중회의실(10층)

◦참 석 자: 18명 /위원 25명 중

- 市 3명(행정부시장, 복지국장, 체육건강국장), 학계 7명, 현장전문가 16*명

- (개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안 건:‘26년 지역사회통합돌봄 시행계획 등 심의

◦근 거:「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2026년 대전시 통합돌봄 실행계획 요지

󰏚 근 거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 비전 및 목표

○ (비 전) 모든 시민이 살덕 곳에서 돌봄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일류복지 대전 실현

○ (목 표)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 환경 제공 등

󰏚 추진내용: 5대 추진과업, 70개 핵심 사업 / 1,895억 [국1,289, 시574, 구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