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지원내용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20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최대 20만원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신청방법

발달 정밀진단 지정 검사기관 이용 시: 검사기관에서 청구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보건소에서 발급한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의뢰서를 지참하여 의료기관 방문 및 검사 실시

원하는 검사기관 이용 시: 지원대상자가 청구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지참하여 검사 의료기관 방문 및 검사 실시

검사비를 선납하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청구

문의처

동 구 042-251-6144

중 구 042-288-8093

서 구 042-288-4554

유성구 042-611-5026

대덕구 042-608-5474

※ 이 기사는 대전시청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