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로 진단 및 치료받은 환아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00그램 미만 출생아
선천성이상아: 출생후 2년 이내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환아(식도폐쇄·협착, 장폐색증, 직장항문폐색·협착 등)
지원내용
건강보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20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100만원 이하분은 전액, 100만원 초과분은 90% 지원율 각각 적용
예시: 130만원 지원 시 100만원+{(130만원-100)×90%}=127만원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아이마중앱, e보건소) 또는 거주지 보건소
문의처
동 구 042-251-6143
중 구 042-288-8093
서 구 042-288-4556
유성구 042-611-5029
대덕구 042-608-5483
※ 이 기사는 대전시청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