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출생신고된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원(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의 바우처 지급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아동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간 사용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의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이 기사는 대전시청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