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산모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지원내용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사용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신청방법

직접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직접방문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로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업로드

신청서류

[필수서류]

산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산모 명의 통장사본

신청서(비치)

산모회복비 사용처 지불 증빙서류
- 카드결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등

[추가서류 - 해당자만]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와 신생아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대덕구 내)

주민등록초본: 출산일 이후 주소가 변동된 경우(대덕구 내)

문의처

대덕구보건소(건강정책과) ☎ 042-608-5408, ☎ 042-608-5486, ☎ 042-608-5481

※ 이 기사는 대전시청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