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포함) 및 만 6세(72개월 까지)의 영유아 중 다음에 해당하는자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등 한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단,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를 지원받는 영유아 사업에 참여하는 가정은 중복수혜 불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지원내용

대상자별 패키지 보충식품 공급, 월 1회이상의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영양평가 제공

6개월 마다 정기적 건강상태 평가 실시(빈혈검사, 식품섭취상태조사, 신체계측)

신청방법

거주지 보건소 방문신청

문의처

자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동 구 042-251-6166, 6183

중 구 042-288-8066, 8068

서 구 042-288-4543, 4615, 4547

유성구 042-611-5174, 5130

대덕구 042-608-5408, 5484

※ 이 기사는 대전시청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