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기저귀
만2세미만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청소년한부모 포함)
만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부,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 등록 된 가구)
만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가구
조제분유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시설 입소아동, 한부모, 입양가정, 산모의 사망 질병, 기타 의사의 판단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 한 경우
지원내용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기 저 귀: 월 9만원/명
조제분유: 월 11만원/명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또는 영아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
문의처
동 구 042-251-6144
중 구 042-288-8084
서 구 042-288-4555
유성구 042-611-5026
대덕구 042-608-5483
※ 이 기사는 대전시청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