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의학적 사유: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지원내용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한도 내
신청기간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
신청방법
온라인(e보건소) 또는 거주지 보건소 방문
문의처
동 구 042-251-6144
중 구 042-606-8093
서 구 042-288-4555
유성구 042-611-5026
대덕구 042-608-5483
※ 이 기사는 대전시청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