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지원횟수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지원내용
여성: 최대 13만원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 최대 5만원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지원절차
검사비 지원 신청
온라인(e보건소)
또는 방문(보건소)
(검사희망자→보건소)
검사의뢰서 발급
검사의뢰서(지원결정)
발급
(보건소→신청자)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후 결과상담(검사의뢰서 확인 후 검사실시), 수납
(수검자↔검사
사업참여의료기관)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e보건소)로 검사비 청구
(수검자→보건소)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계좌지급
(보건소→수검자)
신청방법
온라인(e보건소), 방문(주소지 보건소)
사전 신청 필수
신청을 통해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 발급받은 후 검사받은 건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소급 지원 불가)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부부 각각 별도로 신청(개인별 지원), 1인만 단독 신청 가능
방문 신청 : 보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서·동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혼인관계 증빙용)와 함께 제출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신청서·동의서 등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 단,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대리 신청 불가하며,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에 신청
청구 시, ①방문 청구, ②온라인 청구(e보건소 또는 문서24) 중 택1
문의처
동구보건소(건강생활지원과) 042-251-6143
중구보건소(건강증진과) 042-288-8093
서구보건소(건강증진과) 042-288-4556
유성구보건소(건강정책과) 042-611-5029
대덕구보건소(건강정책과) 042-608-5483
※ 이 기사는 대전시청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