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지원횟수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지원내용

여성: 최대 13만원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 최대 5만원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지원절차

검사비 지원 신청

온라인(e보건소)
또는 방문(보건소)
(검사희망자→보건소)

검사의뢰서 발급

검사의뢰서(지원결정)
발급
(보건소→신청자)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후 결과상담(검사의뢰서 확인 후 검사실시), 수납
(수검자↔검사
사업참여의료기관)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e보건소)로 검사비 청구
(수검자→보건소)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계좌지급
(보건소→수검자)

신청방법

온라인(e보건소), 방문(주소지 보건소)

사전 신청 필수

신청을 통해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 발급받은 후 검사받은 건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소급 지원 불가)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부부 각각 별도로 신청(개인별 지원), 1인만 단독 신청 가능

방문 신청 : 보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서·동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혼인관계 증빙용)와 함께 제출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신청서·동의서 등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 단,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대리 신청 불가하며,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에 신청

청구 시, ①방문 청구, ②온라인 청구(e보건소 또는 문서24) 중 택1

문의처

동구보건소(건강생활지원과) 042-251-6143

중구보건소(건강증진과) 042-288-8093

서구보건소(건강증진과) 042-288-4556

유성구보건소(건강정책과) 042-611-5029

대덕구보건소(건강정책과) 042-608-5483

※ 이 기사는 대전시청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