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대전시에 6개월이상 주소를 둔 1982년 이후 출생 난임여성(‘25년기준)
지원내용
3개월 한약비 지원
1인당 180만원 한도 내 비급여 한약비 지원
한방난임치료: 사전검사, 상담, 침, 뜸, 한약 치료 등
단, 난임부부시술비를 지원받은 자는 최종 시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지원 가능
신청방법
㈔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대전광역시 한의사회) 방문신청
문의처
㈔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대전광역시 한의사회) 042-252-8909
※ 이 기사는 대전시청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