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대전시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지원

1인당 최대 지원액: 체외수정 11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포함

시술종류최대지원횟수1회 최대 지원액(만원)

체외수정신선20회110

동결50

인공수정5회30

20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연령차등기준 폐지

지원체계

지원신청

온라인(e보건소)
또는 보건소방문

지원결정 통지서발급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보건소→대상자)

치료(시술)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치료
(대상자·의료기관)
*지불보증 가능

의료비 신청

의료비 청구
의료기관(또는 대상자)
→ 보건소

의료비 지급

보건소
→ 의료기관(또는 대상자)

신청방법

온라인(e보건소) 또는 거주지 보건소

문의처

동 구 042-251-6146

중 구 042-288-8084

서 구 042-288-4555

유성구 042-611-5026

대덕구 042-608-5483

※ 이 기사는 대전시청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