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대전시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지원
1인당 최대 지원액: 체외수정 11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포함
시술종류최대지원횟수1회 최대 지원액(만원)
체외수정신선20회110
동결50
인공수정5회30
20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연령차등기준 폐지
지원체계
지원신청
온라인(e보건소)
또는 보건소방문
지원결정 통지서발급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보건소→대상자)
치료(시술)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치료
(대상자·의료기관)
*지불보증 가능
의료비 신청
의료비 청구
의료기관(또는 대상자)
→ 보건소
의료비 지급
보건소
→ 의료기관(또는 대상자)
신청방법
온라인(e보건소) 또는 거주지 보건소
문의처
동 구 042-251-6146
중 구 042-288-8084
서 구 042-288-4555
유성구 042-611-5026
대덕구 042-608-5483
※ 이 기사는 대전시청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