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SRT 회원 중 임산부(출산(예정일)일로부터 1년까지) 및 보호자 1명(임산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불가능)

지원내용

SRT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의 운임을 30% 할인

다른 할인과 중복적용하지 않음

특실서비스 요금은 할인하지 않음(운임만 할인). 최저운임 이하로는 할인하지 않음

신청방법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 SR 홈페이지 및 SRT 앱에서 할인승차권 구매 가능 (SRT홈페이지>로그인>마이페이지>공공할인신청정보>임산부 선택)

이용안내

할인 승차권은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시 할인 적용 취소

할인 승차권은 구입한 본인(임산부)과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며, 승차 시 신분증 제시

등록된 자 이외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 정지

문의처

SRT 고객센터 1800-1472

※ 이 기사는 대전시청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