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19종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자
19종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내용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까지 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20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온라인(아이마중앱, e보건소) 또는 거주지 보건소
문의처
동 구 042-251-6142
중 구 042-288-8084
서 구 042-288-4556
유성구 042-611-5026
대덕구 042-608-5483
※ 이 기사는 대전시청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