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우리 시 행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2.「공동주택관리법」제17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 이상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세종특별자치시 관리규약 준칙」제20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매년 이수하지 않을 경우를 동별 대표자와 임원의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분들께서 무료로 법정 의무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하여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니, 관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구성원분들의 교육 이수와 함께 아래의 교육내용을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에는 회원들께서 본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도록 별도의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 온라인 교육 개요> 가. 홈페이지 :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http://eduapt.lh.or.kr) 나. 매월 강의 수강신청 기간 : 교육당월 1일~교육당월 20일까지 다. 수강시간 : 학습기간(매월1일~말일)내 과정별 4시간 이상 라. 교육대상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입주자 등(제한없음) 마. 교육과정 개편내용 : 붙임 안내문 참조 * 장기수선계획서 수립 또는 조정 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LH) 홈페이지 내 「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박권제(☎:044-300-5936, 팩스:044-300-5919, 메일virtualspace@korea.kr) * 붙임 홍보용 안내문 필요시 확인 방법안내 (세종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
※ 이 기사는 세종시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