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축산물의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오는 11월 17일부터 11월 28까지 2주간 온라인 유통과 관련된 업체 중심으로 축산물이력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축산물에 대한 가격과 등급·원산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왔으며,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5개 기관이 합동단속을 하게 되며, 이력번호 허위표시 등이 의심스러운 소고기의 경우에는 DNA 동일성 검사 등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각 분야 전문기관들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부정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축산물 부정 유통 신고 : 1588-8122

※ 이 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