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올해 4100여 명의 임업인에게 총 112억원의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숲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실제 임업에 종사하며 산림을 지속적으로 관리·보전한 임업인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또한, 산림을 가꾸고 지키는 임업인의 노고에 대한 ‘공익적 보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올해 지급 대상자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았으며, 이후 서류검증과 현장검증, 부정수급 방지 교육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다.
고대열 산림자원과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으로 충남의 숲은 한층 더 건강해지고, 임업인들의 손끝에서 자라는 숲의 가치는 더욱 빛날 것”이라며 “숲을 지키는 일이 곧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충남도청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