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 최초로 대구시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절차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ㅇ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위탁자(이전 소유주)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무권계약)임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하다.
-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가격·계약조건 등 개별적인 협의가 필요했으며, 최근 대구시 북구 내 신탁사기 피해주택 16호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ㅇ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가 나타난 만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24.11)에 따른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ㅇ ’25년 8월 26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6,12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9,217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ㅇ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924호로, 법 시행 이후 최초 피해주택 매입부터 1,000호까지 도달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517일이었으나, 이후 나머지 924호는 63일만에 매입하는 등 매입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다.
□ 한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는 8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8월 6일, 8월 13일, 8월 26일) 개최하여 2,008건을 심의하고, 총 95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ㅇ 가결된 950건 중 85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9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ㅇ 나머지 1,058건 중 61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8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25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3,135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0,90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 이 기사는 국토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