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사회안전망 보장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 2026년부터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최대 지원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소급 지원기간 연장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와 의료접근성이 낮은 농촌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하여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올해 연금보험료는 월평균 25만 5천명,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6만 9천 세대의 농업인을 지원하였다.
* 지원내용 : (연금보험) 보험료의 50% 지원(농식품부)
(건강보험) 보험료의 28% 지원(농식품부) + 보험료의 22% 경감(복지부)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95년부터 시작되어 30년간 208만명의 농어업인에게 총 3조원을 지원하였다. 최근 5년 간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은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자 수와 월평균 수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올해 10월 기준 58만 2천명의 농업인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 425천원의 노령연금을 수급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이어가고 있다.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최근 5년 간 월평균지원세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농업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2026년에는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이 106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이 전년 대비 4,000원(8.6%) 증가된 50,350원이 된다. 특히 내년에는 연금보험료율이 0.5%p 증가하나 소득대체율이 1.5%p(41.5% → 43%)인상됨에 따라, 기준소득금액 상향이 더욱 농업인의 노후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준소득금액 상향 조정 현황 : (’21~’22) 100만원 → (’23~’25) 103 → (’26) 106
아울러 내년부터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건강보험료 월최대지원금액도 105,090원에서 106,65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소급 적용 기간 확대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신청 직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료 소급지원이 가능하도록 소급 적용 기간을 종전 5개월에서 1개월 연장한다.
농식품부는 보험료 지원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금·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종이 및 전자 안내문을 배포하고, 농촌 지역 시·군 행정기관 등에서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에는 농촌 고령농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금 상담 서비스’를 안내하고, 전화를 통한 비대면 보험료 지원 신청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년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개요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업인의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 지원근거 :「국민연금법」부칙 제7조,「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 「농어업인 삶의질법」 제16조
❍ 사업기간 : 1995년~계속(’07년, 복지부 → 농식품부로 이관)
*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농어촌 시장 개방, 농어촌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성 대두
❍ 지원대상 : 연금보험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인 농업인
❍ 지원내용 :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월최대 50% 내에서 차등 지원
- (지원금액) ① 기준소득금액(106만원) 이하 : 보험료의 50% 정률
② 기준소득금액(106만원) 초과 : 50,350원 정액
* ’26년 월최대지원금액 : 50,350원[106만원(기준소득금액) × 9.5%(보험료율) × 50%(지원비율)]
* 1인당 월최대지원금액 : (’21∼‘22) 45,000원 → (’23∼‘25) 46,350 → (’26∼) 50,650원
- (지원제외) ① (소득) 종합소득 6,000만원 이상 또는
②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원 이상
❍ 사업주체 : 국민연금공단
추진현황

2026년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개요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업인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복지증진 도모
* 지원근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농어업인 삶의질법」 제13조
❍ 사업기간 : 2004년~계속
❍ 지원대상 : ①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②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③농업인
❍ 지원내용 : 농업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의 월최대 28% 내에서 차등 지원
- (지원금액) ① 건강보험료 기준액 380,920원 미만 : 보험료의 28% 정률
② 건강보험료 기준액 380,920원 이상∼528,970원 미만 : 106,650원 정액 지원
* ‘25년 월 최대지원금액 : 106,650원[기준액 380,920원 × 28%(지원비율)]
* 세대당 월최대지원금액 : (’22) 103,520원 → (’23∼‘25) 105,090 → 106,650
- (지원제외) 건강보험료 기준액 521,210원 이상
※ 농어촌지역 거주자에 대해 건강보험료의 22% 별도 감면(복지부)
❍ 사업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추진현황

* 월평균 지원세대(실적) : (‘17) 326천세대 → (’18) 318 → (‘19) 323 → (‘20) 322 → (’21) 336 → (‘22) 348 → (’23) 367 → (’24) 368
* ’20년부터 어업인은 해수부로 이관(‘20년 5,158백만원, 10,259세대, 약 3.3%)
※ 이 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