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그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물가인상, 경기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ㆍ소규모 사업자의
각종 부담금 등 납부 의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25.7월, 법제처 주관(관계부처 합동) ‘중소·영세사업장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등 분할 납부 확대 정비방안‘ 과제에 포함

이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고용부담금 분할납부(연간 4회 또는 6회)가 가능하게 하여 해당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했다. 해당 개정 규정은 시행령 시행 이후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함

※ 이 기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