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구인 · 구직 플랫폼에 게시되는 거짓 구인 광고를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캄보디아 등 해외 고수익 취업 광고를 미끼로 범죄 조직 가담을 유도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데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의 구인 광고에 대한 통합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는 포털별로 각각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걸러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관된 필터링 기준이 없고,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 · 거짓 구인 광고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6년 17.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민간 취업포털에도 「고용 24」와 동일한 검증 기준이 적용되는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검증을 피하기 위한 이미지 파일 · 변형된 금칙어 등을 직접 점검할 모니터링단도 운영한다.

나아가, 인공지능(AI)으로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검증 · 단속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자체적으로 검증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 취업포털의 구인 광고 모니터링에 활용할 예정이며, 거짓 구인 광고 사례를 국민이 미리 검색해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오픈할 계획이다.

둘째, 구인 · 구직 플랫폼이 건전한 구인 광고를 제공할 책임을 부여한다.

현재는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게재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대형 취업포털이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발견해도 즉시 삭제하거나 조치할 책임은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직업안정법」을 개정하여 구인 · 구직 플랫폼이 직접 구인 광고를 점검하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삭제 · 신고 조치할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청년을 중심으로 한 대국민 교육 · 홍보를 강화한다.

다양하고 교묘해지는 거짓 구인 · 회유 수법에 대한 사례별 콘텐츠를 배포하고, 대학생 · 사회 초년생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퀴즈 · 챌린지 등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는 언제든 매체를 달리하여 활동할 수 있고, 그 수법도 점점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국민이 공공 · 민간의 구인 광고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Ⅰ 검토 배경

□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 고수익 취업 · 알바를 미끼로 범죄 조직
가담을 유도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발생

□ 이들은 접근이 쉬운 대형 취업포털(잡코리아 · 사람인 등)에
저소득 청년을 유인하는 거짓 구인 광고를 버젓이 게시하거나,

□ 이외 종합 포털사이트(네이버 · 다음 등), SNS(카카오톡 · 텔레그램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범죄를 위한 해외 취업 사기 시도

□ 사회적 관심 증가에, 이들은 더욱 정교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어 국민 경각심 제고 필요

[기사] 「동남아 모집책은 경계심에 묻고 또 물었다」(헤럴드경제, '25.10.25.)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납치 · 감금 형태 보도에도 불구, 동남아 각지 범죄단체는
여전히 더 정교한 수법으로 신규 조직원 물색 홍보 기승

· (수법) SNS로 ‘빚 · 생활고 때문에 힘든 분’ 모집, 비대면 면접 형식으로 검증과 회유 반복. 최근의 관심을 의식해 채팅으로 광고를 접한 경로를 검증.

· (내용) ‘주 1,000만원~2,000만원 수익 보장’, ‘숙소 · 비행기 티켓 · 비자 · 생활비 제공’ 등으로 회유, 국민건강보험 득실자격확인서 및 여권 요구

Ⅱ 주요 현황

1 구인 광고 관련 법령

[1] 고용정책기본법 : 공공 취업포털(고용 24) 규율

◦ (고용정보시스템)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 · 직업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 <§15의2>

- 이에 근거해 「고용 24」에서 구인 · 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 「고용 24」의 직업정보는 「근로기준법」, 「공정채용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 후 대국민 제공

[2] 직업안정법 : 민간 취업포털(직업정보제공 사업자) 규율

◦ (직업정보제공 사업) 신문, 잡지 등 간행물 또는 유 무선 방송이나 컴퓨터 통신 등으로 구인 · 구직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업 <§2의2 8호>

* 직업정보만을 제공해 구인 · 구직자의 활동 지원 ↔ 직접 구인 · 구직자 간 고용계약 성립을 알선하는 직업소개 사업과는 구분 (예시: 직방 사이트 ↔ 공인중개사 사무소)

▪ (신고 의무) 동 사업을 하려는 자는 노동부장관에 신고해야 함 <§23>

* [신고 내용] ① 인적사항, ② 정보제공 수단, ③ 정보제공 대가 유무, ③ 홈페이지 주소 등
[신고 요건] 자격 · 시설 · 자본금 등 별도로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은 없음

▪ (준수사항) 구인자가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인 경우 이를 표시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인정보는 제공 금지 <§25>

* 그 밖에 ① 구인자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 ② 성매매 관련 업소 구인광고 게재 금지 등 → 위반 시 최대 3개월 영업 정지

◦ (한계) 부실운영 제재규정이 없어 직업정보제공 사업자 관리가 어렵고, 사업자가 건전한 직업정보를 제공할 책임 규정 미비

▪ (제재 미흡) 신고 이후에는 사업자의 부실 운영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사업자 등록말소도 불가능

▪ (사업자의 책무) 구인 사업주에게만 책임이 있고, 직업정보제공 사업자는 건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어 불법 광고 차단 유인 낮음

[3]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정보 규율

◦ (불법 정보) 종합 포털사이트 · SNS 등 정보통신망에 범죄 목적이나 이를 교사 · 방조하는 정보 유통 금지 <§44의 7 제①항 제9호>

▪ (자율규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위 불법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행동강령 수립 · 시행 가능 <§44의 4>

* 정부는 필요한 경우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 · 보완요청 가능

▪ (직권 처리) 불법 정보를 심의하고 시정을 요구한 경우, 이에 불응하는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처리 거부 · 정지 · 제한 명령 가능

* [예시] (종합포털) 취업사기 광고 게시 → (노동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요청 →
(방미통위) 심의 · 시정 요구 → (종합포털) 불응 → (방미통위) 처리 명령, 불응 시 행정형벌

2 취업포털 등 구인 광고 현황

[1] 공공 취업포털: 「고용 24」

◦ (제공 정보) 「고용 24」에서는 ①고용센터 · 지자체 등에서 의뢰받은 구인 광고와 ②민간 취업포털과 공유하는 구인 광고를 게시 중

▪ (자체 광고) 고용센터 등에 구인을 의뢰한 사업주의 구인 광고로, 담당자가 위법 여부 검증 후 인증 · 게시

▪ (연계 광고) 공공부문 취업 정보 사이트 및 민간 대형 취업포털의 다양한 구인 광고를 연계 받아 「고용 24」에도 표시

* [공공] 기재부(공공기관 알리오), 행안부(나라일터) 등 13곳의 정보 연계
[민간]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등 14곳의 정보 연계

[2] 민간 취업포털: 대형 포털과 소규모 사업자로 양분

◦ (현황) '25.10월 현재 신고된 직업정보제공 사업자 1,500개소 중
14개 대형 사업자가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

▪ (대형 포털) 잡코리아, 인크루트, 사람인 등 대국민 인지도 ·
점유율이 높은 14개 사업자가 「한국직업정보협회」 운영 중

▪ (소규모 사업자) 이외 1,486개 사업자는 별도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채 소규모 운영 중

소규모 직업정보제공 사업자 운영 실태('25.12)]

· 1,486개 소규모 사업자 중, 불법 해외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없으며,
1,052개(70.8%) 사업자는 정상 운영 중

* 실태조사 기간 중 폐업신고서 제출(43개소,2.9%), 사이트 정비중으로 확인(39개소,2.6%)

· 다만, 352개(23.7%) 사업자는 홈페이지 미운영, 폐업 · 변경 미신고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 조치 중(~‘26.2월)

[3] 종합 포털사이트 · SNS : 구인광고 점유율 증가 추세

◦ (종합 포털사이트) 네이버 · 다음 등을 기반으로 한 카페, 밴드 등에서 구인 광고 · 정보 공유 중

◦ (SNS) 카카오톡 · 텔레그램 등 SNS에서는 오픈 채팅방 · 무작위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한 구인 광고 성행

▪ 최근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참여 유도, 개인 메시지를 통한 거짓 · 사기 구인 광고가 증가하는 추세

3 구인 광고 모니터링

[1] 공공 취업포털: 「고용 24」

◦ (모니터링) 연계 광고를 포함해 「고용 24」에 게시되는 모든 구인 광고는 불법 광고 여부 모니터링 실시

▪ (자체 광고) 1차로 구인 광고를 의뢰받은 고용센터 담당자 인증 → 이 중 50%는 2차 모니터링 실시

▪ (연계 광고) 공공 · 민간에서 연계받은 구인 광고는 100% 불법 광고 여부를 검증하고, 위법 시 즉각 수정 게시하거나 미게시

◦ (검증 내용) ①금칙어 · 보이스피싱 의심 자동 차단, ②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만 자동 차단, ③법령 위반, 직무 내용의 적절성도 검증

▪ (고도화) 해외 취업 사기 관련 금칙어 확대('25.10~), AI 구인 광고 검증 서비스 개발 등 지속 고도화 추진 중

[2] 민간 취업포털: 정부의 지도 · 점검과 자율점검 병행

◦ (정부 점검) 「직업안정법」에 근거한 직업정보제공 사업자 지도 · 점검, 「채용절차법」 근거의 민간 구인 광고 모니터링 실시 중

▪ (직업안정법) 명단공표 체불 사업주, 최저임금 미달, 구인자 신분 불분명 등 직업정보제공 사업자의 법 위반 중점 점검(분기, 1,500개소)

▪ (공정채용법) 개인정보 수집, 채용심사 비용 전가, 채용서류 반환 여부 등 구인 광고의 법 위반 모니터링(반기, 11개 포털 약 1.5만 개)

▪ (거짓 광고 신고센터) 「고용 24」 內 「거짓구인광고 신고」 메뉴 운영

* ['24년] 신고 404건, 수사 의뢰 14건 ['25.11월] 신고 365건, 수사 의뢰 21건

◦ (자율점검) 14개 대형 포털의 경우 사업자별로 거짓 의심 구인 광고를 차단 · 삭제하는 자체 모니터링 정책 수립 · 실행 중

* [잡코리아] 구인자 신원 확인, 금칙어 100개 이상 적용 → 연간 3,883 건 차단
[사람인] 금칙어 100개 이상, 전담 인력 19명 운영 → 연간 4,722건 위반 처리

▪ (한계) 사업자단체에 참여하지 않는 소규모 직업정보제공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짓 · 사기 구인 광고 관리가 곤란

[3] 정보통신망 불법정보 :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참여] 국조실, 경찰청, 과기부, 금융위, 방미통위, 금감원, 금융보안원, 인터넷진흥원, 은행연합회, 삼성전자, SK텔레콤, KT, LG,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 (통합대응단) 보이스피싱 · 투자 리딩방 관련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 · 민간 합동 통합대응단 출범('25.10.15~)

▪ (목적) 보이스피싱 · 투자 리딩방 등 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의심 신고 24시간 접수 및 수사 · 통신 · 금융 조치 공조

▪ (운영) 관련 112 신고 종합 전담, 인력 137명, 네이버 · 다음 · 카카오톡 · 텔레그램 등 전방위 모니터링 중

[통합대응단 거짓 구인 광고 관련 대응 현황]

· (모니터링) 네이버 · 다음 등 종합 포털의 카페 · 블로그 · 밴드 게시글, 카카오톡 오픈채팅, 텔레그램 대화방, 인스타그램 DM,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특정 키워드(동남아, 취업, TM, 장집(대포통장) 등) 중심 전방위 모니터링

※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심의 및 인터넷자율정책기구 등을 통해 차단 조치

Ⅲ 문제점

[ 제도 미흡 ] 민간 취업포털(직업정보제공 사업자) 관리 사각지대 존재

◦ (소규모 사업자) 시장 점유율(10% 미만)과 대국민 인지도는 매우 낮지만, 거짓 · 사기 광고 유통을 막을 최소한의 관리 필요

◦ (제재 불가능)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등록되고, 특별한 제재
규정이 없어 부실 운영이 밝혀져도 등록말소 등의 조치가 불가

◦ (사업자 책임성 약화) 거짓 구인 광고를 한 구인자만 제재가 가능하고, 불건전한 직업정보제공을 한 사업자는 제재 불가

[ 분산된 자율규제 ] 민간 취업포털 자율 규제 체계화 지원 필요

◦ (사업자 개별 자율규제) 민간 직업정보제공 사업자 취업포털의 구인 광고 모니터링이 사업자별로 따로 이루어지고 있어,

▪ ①일관된 필터링 기준(법 위반, 피해 예방 등)이 없고,
②자율 모니터링에 투입되는 기술 · 인력도 사업자별로 상이

▪ 개별 사업자가 교묘해지는 불법 광고에 체계적으로 대응 곤란

* [예시] 텍스트 검증을 회피하기 위한 금칙어 변형, 그림 파일로 광고 게시 등

◦ (공공-민간 환류 미흡) 「고용 24」에서 연계받은 광고를 검증한 결과를 다시 민간으로 환류해 재발을 방지하는 체계 미흡

[ 범정부 대응 ] 통합대응단과 구인 광고 관련 협업 필요

◦ 통합대응단은 우리 국민의 보이스피싱 · 투자 리딩방 등의 피해 신고 채널을 단일화하여 전담 중

◦ 해외 거짓 구인 광고는 대부분 보이스피싱 · 투자 리딩방 범죄에 가담할 사람을 모집할 의도인 만큼,

▪ 고용노동부 · 직업정보제공협회 등에서도 해당 대응단과 협조해 범죄 조직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

Ⅳ 대응 방안

1 「직업안정법」 제도 개선

◦ (사업자 책임성 강화) 사업자에 건전한 구인 정보 제공 책임 부여

▪ 거짓 구인 광고 · 허위 구인조건 제시 등 방지를 위해,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가 정보를 점검하고, 의심을 찾아 조치*할 책임 부여

* 즉시 삭제 조치, 대규모일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수사기관 신고 등

◦ (사업자 관리 강화) 직업정보 제공 사업의 미운영 · 부실 운영 · 위법행위 시 제재 및 등록말소 근거 규정을 마련

◦ (사업자 점검 확대) 소규모 사업자 중에서도 인지도 · 활용도가 있는 사업자는 「한국직업정보협회」 참여를 유도해 자율점검

▪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들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 점검을 고도화*하여 거짓 · 사기 구인 광고 차단

* [AI 점검모델] 기존의 거짓 구인 광고, 금칙어 등을 학습시킨 AI 모델 및 프롬프트 개발 → 지방관서에서 소규모 포털들의 구인 광고 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보급

2 민간 취업포털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자율 모니터링 체계) 민간 취업포털이 사업자별로 실시 → 통합 자율 모니터링 체계 운영(대형 14개소+α) 지원

▪ (절차 체계화) ①기업별 자체 사전 모니터링 → ②통합 모니터링단 운영 → ③불법 신속 대응 → ④모니터링 결과 분석 · 공유

▪ (통합 가이드라인) 「고용 24」의 점검 항목에 준하는 수준의 민간 구인 광고 통합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 (모니터링단) 개별 사업자의 1차 모니터링 결과 중 이미지 파일 · 금칙어 변형 등을 직접 점검할 모니터링단 운영

▪ (신속 조치) 사업자가 포털에서 발견된 거짓 구인 광고를 즉각 삭제 · 수정 등 조치 후, 지방관서 ·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체계 마련

◦ (「고용 24」 협업) ①「고용 24」 연계 광고 검증 결과를 연계 포털에 제공해 모니터링 개선, ②「고용 24」 AI 구인 광고 검증 모델 개발 등 추진

[구인광고 모니터링 자율개선 사업 주요내용(안)] ('26 신설, 17.4억원 반영)

민간 취업포털 모니터링 지원 및 「고용 24」 모니터링 고도화

· (통합 모니터링) 민간 취업포털 과장·거짓구인 광고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단 운영

· (의심 광고 검색) 거짓 구인 광고 데이터 통합 관리 · 의심사례 검색서비스 구축

· (대국민 캠페인 등) 사회초년생 · 해외취업 준비생 대상 교육, 제도개선 방안 연구

· (AI 모니터링 시스템) 고용24 구인공고 모니터링 피드백 기능 개발, 거짓 구인 광고 AI 점검시스템

3 범정부 통합대응단 협업 추진

◦ 범정부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협업해
취업포털 · 종합포털 · SNS 등을 통한 거짓 구인 광고 대응 강화

▪ 112를 통해 통합대응단으로 접수되는 신고 중 범죄 가담자를 모집하기 위한 거짓 · 사기 구인 광고 대응 협업 (11.3~)

* [예시] [고용부] 「고용 24」 · 직업정보협회에 접수되는 거짓 · 사기 구인 광고 및 관련범죄 신고 정보 제공 ↔ [통합대응단] 민간취업포털 신고 광고의 신속 처리 요청

▪ 동남아 지역 구인 게시글 관련 「관계기관 합동 대응 실무 TF」에 (방미통위 · 경찰청 · 고용부 등) 참여해 합동 대응 지속(11.27~)

* [논의내용] 합동 대응체계 실적 점검 및 추가과제 발굴, 사업자 자율규제 협조 지속 등

4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교육·홍보

◦ (교육 · 홍보) 취약한 대학생 · 사회 초년생 중심 교육 · 홍보 강화

▪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거짓 구인 · 회유 수법 · 주요 키워드 등에 대한 사례별 콘텐츠를 정보통신망 중심으로 배포

* 직관적 경고 문구, 거짓 구인광고의 주요 키워드(고수익, 무스펙 등)를 숏폼, 동영상 형태로 알기 쉽게 제작 · 배포 (11.20.)

▪ 대학일자리+센터에 방문하는 대학생 · 사회초년생 등을 중심으로, 거짓 구인 광고 관련 경각심을 높이는 캠페인 진행

* [예시] 악성 구인광고를 쉽고 재미있게 피할 수 있는 콘텐츠 제공 (고소득 · 고수익, 개인정보 요구, 근로조건 미제시 등 다양한 나쁜 구인 연락을 골라내는 퀴즈 챌린지 등)

◦ (청년 관심 제고) 청년들의 거짓 구인 광고 신고 유인 ·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보상이 큰 이벤트 성격*의 특별 신고 주간 운영 검토

* [예시] 주기적 · 한시적 운영, ① 의심 신고만으로도 작은 포상 부여, ② 의심 신고가 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면 획기적 포상 제공 등

Ⅴ 추진 일정

◦ 범정부 통합대응단 협업 · 참여 논의 지속 (‘25.11월~)

◦ 민간 통합 모니터링 사업 계획 수립 (~'26.1월)

◦ 공공 · 민간 통합 모니터링 가이드 마련 (~'26.3월)

◦ 직업정보제공 사업자 신고제도 개선 등 법령 개정 (~'26.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