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5.12.22 ~ 2026.01.02
사업개요
2026년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업법」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 지원
- 융자 90%(1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자담 10%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보증 한도 : 어업인 30억원, 법인 70억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문의처
서귀포시청 해양수산과 064-760-2754
※ 이 기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