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5.12.22 ~ 2026.01.02

사업개요

2026년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업법」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 지원

- 융자 90%(1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자담 10%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보증 한도 : 어업인 30억원, 법인 70억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문의처

서귀포시청 해양수산과 064-760-2754

※ 이 기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