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11월부터 두 달간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생활 주변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진행했다.

기획 수사 결과 2개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다른 1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서 필요한 억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주요 위반 사례로 △△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크롬화합물을 한 달간 자가측정하지 않고 시설을 가동했다.

◇◇업체는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서 방진벽을 설치하지 않고 건축물 해체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위반 사항을 관할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기획 수사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첨단감시장비인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병행함으로써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다양한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 이 기사는 대전시청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