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본부장 김문용)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성탄절 특별경계근무는 1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연말연시는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운영된다.

특별경계근무 기간 동안 대전소방본부와 5개 소방서, 27개 119안전센터, 5개 구조대, 5개 구급대 등 모든 소방관서는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되며, 소방 장비는 100% 가동 상태를 유지한다. 화재나 재난 발생 시에는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즉시 가동해 신속한 현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 순찰과 화재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해맞이 행사 등 인파 밀집 행사장에는 소방차량과 인력을 전진 배치해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이와 함께 119 신고 증가에 대비해 구급상황관리 인력을 보강하고, 지역 내 당직 의료기관과 약국 운영 현황을 사전에 파악․관리해 응급환자 이송 체계도 강화한다.

김문용 대전소방본부장은 “시민 여러분이 안전한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특별경계근무 기간 동안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소방본부는 연말연시 화재 예방을 위해 ▲촛불·전열기 사용 시 주변 가연물 제거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확인 ▲음주 후 안전사고 주의 등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성탄절 및 연말연시 소방공무원 특별경계근무 계획

□ 추진 배경

○ 성탄절 다중 운집으로 인한 화재 및 인파 사고 발생 위험성 증대

○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특별경계근무 추진

□ 근무 개요

○ (근무 기간)

- (성 탄 절) ˊ25. 12. 24.(수) 18:00 ~ ˊ25. 12. 26.(금) 09:00

- (연말연시) ˊ25. 12. 31.(수) 18:00 ~ ˊ26. 01. 04.(일) 24:00

○ (근무 형태) 특별경계근무(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3조 제3항)

○ (대 상) 전 소방관서(본부, 소방서 5, 안전센터 27, 구조대 5, 구급대 5)

□ 중점 사항

○ 현장 안전 점검 및 위험 요인 사전 제거

- 화재취약대상 화재예방을 위한 24시간 감시 체계 구축

-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입점자, 거주민 포함) 대상 자율안전관리 지도

- 화재 발생 대비 화재 예방 홍보・캠페인 추진(온라인, 방송, SNS 등)

○ 대형재난 대비 현장 대응 태세 확립

- 전 직원 불시 비상 연락망 점검 및 비상 응소 태세 유지

- 기동장비, 개인보호장비, 소방용수시설 등 장비 100% 가동 유지

○ 관서장 지휘선상 대기 및 초기 대응 체계 강화

- 소방본부 당직 지정 및 소방서 당직상황책임관 상향 조정

➊ 소방본부 : 상황책임관 팀장급 지정

➠ 상황책임관, 당직원 2인 근무, 주간 및 야간 근무 지정

➋ 소방서 : 상황책임관 과장급(소방령) 상향

➠ 성탄절 2일간(12.24. ~ 12.26.), 연말연시 2일간(12.31. ~ 01.02. 09:00)

※ 이 기사는 대전시청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