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협, ‘최근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 및 주요국의 외국인투자심사 동향’ 보고서 발간 -

- 외투기업, 전체 수출기업수 6.4%에 불과하지만 수출액은 15.2% 차지(2024년 기준) -

- 주요국, 외국인투자 심사에 ‘경제안보’ 고려...韓도 사전ㆍ사후 관리체계 정교화 필요 -

최근 주요 선진국들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경제안보 차원의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운영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주목을 끈다.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윤진식)가 20일(목) 발표한 ‘최근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 및 주요국의 외국인투자심사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만 달러 이상 수출실적을 보유한 국내 외투기업은 2,531개사로 전체 수출기업*의 6.4%에 불과했으나, 이들 외투기업의 수출액은 999억달러에 달해 전체 수출**의 15.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투기업은 기업 비중 대비 수출 기여가 큰 점이 확인된 것이다.

* 전체 수출기업 : 2024년 수출 실적 1만 달러 이상을 기록한 무역업고유번호 보유기업

** 전체 수출액 : 2024년 수출 실적 1만 달러 이상을 기록한 무역업고유번호 보유기업의 수출액 합계

분석 결과 투자국별 수출액은 미국계 외투기업이 211.3억 달러(21.2%)로 가장 많았고, 일본(142억 달러), 싱가포르(107.7억 달러), 호주(91.3억 달러), 영국(70.2억 달러) 기업이 뒤를 이었다. 반면, 투자국별 수출 외투기업 수는 일본기업이 648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311개사), 중국(274개사), 독일(112개사), 홍콩(83개사)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국내 진출 외투기업들은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의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수입대체, 수출다변화, 제3국 시장개척, 국내생산 확대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소부장 분야 외투기업 주요 사례

- 머크 일렉트로닉스 머리티얼즈(독일계, 반도체 소재) : 아시아 시장개척. 日수출규제 품목 ‘포토레지스트’ 등 생산 및 수입대체

- 굴드펌프(네덜란드계, 산업용 펌프) : 주로 수입에 의존하던 원심펌프 제품의 국내생산 확대 및 수출확대에 기여

- 니프코 코리아(일본계, 자동차부품) : 일본 수입 부품 국산으로 대체. 한국 완성차 기업과 제3국 공동 진출

다만, 보고서는 외국인투자 관련 ‘경제안보’가 중시되는 국제적 흐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근 주요국들은 외국인투자를 공급망과 산업주권 확보 차원의 전략적 사안으로 인식하며, 외국인투자를 심사 및 통제하는 체계와 조직을 적극적으로 구축하여 운용하는 추세다. 또한, 외국인투자 관할 법률을 개정하거나 추가 입법을 통해 기존에 ‘국가이익’ 관점에서 심사하던 외국인투자 심사기준에 ‘국가안보’를 추가하거나 비중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영국 및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이미 허가한 심사라 하더라도, 국가안보상 긴급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통해 지분매각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재무부 장관 주재의 정부 내 협업 조직으로 꾸리고, 영국도 투자안보국(ISU)을 내각부와 총리실 산하로 운영하는 등 외국인투자에 경제적 요소뿐만 아니라 안보적 요인도 고려되도록 범정부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주요국 외국인투자 심사 관련 안보 고려 사례

미국 : ‘20년 중국기업 ‘베이징스지’ 보유 미국 소프트웨어기업 ‘스테이엔터치’ 지분 매각 명령

영국 : ‘22년 네덜란드 Nexperia社(중국계 다수 지분 보유)의 웨일즈 반도체기업 Newport Wafer社 지분 매각 명령

캐나다 : '25년 중국 CCTV 생산기업인 하이크비젼(Hikvision)의 캐나다 내 영업중단 및 청산을 명령

우리나라도 지난해 8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안보에 위해(危害) 가능성이 의심되는 투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90일 이내 심의를 거치게 하고,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주식 등의 양도를 강제할 수 있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및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촘촘히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외국인이 다른 외투기업 지분을 인수해 실질적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간접투자도 안보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발의됐으나, 아직 소관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국무역협회 정희철 무역진흥본부장은 “최근 자동차용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의 사례에서 보듯, 외국인투자는 공급망과 국가안보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동시에 경제안보를 고려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완결성과 함께 운용 경험을 축적해가며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