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식품·건강보조식품의 치료 효능 오인 방지를 위한 FDA 경고문 발표

2025년 11월 21일, 필리핀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FDA Advisory No. 2025-1552를 통해 식품 및 건강보조식품(food/dietary supplements)을 치료 목적 또는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홍보·마케팅 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중보건 경고문’을 발표함. 이는 식품과 보조식품이 의약품이 아님을 명확히 하며,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치료·약리 효과 표시를 규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임

1. 도입배경

필리핀에서 일부 식품 및 식이보충제가 의약품처럼 치료 효능을 앞세워 광고되는 사례가 증가함. 특히, 세르펜티나(Serpentina) 성분 함유 제품이 임신중절 등의 허가되지 않은 치료 목적으로 불법 홍보되어 소비자 안전 위험이 커짐. 이에 필리핀 FDA는 치료 효능 광고 금지, 필수 경고문 표기, 등록 검증 강화 등의 규제와 관련된 공중보건 경고문을 발표함

※ 근거 법령: Republic Act No. 9711 (FDA Act of 2009)

2. 주요내용

(1) 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의 정의·규제 범위

① 식품 및 건강보조식품(Food/Dietary Supplements) 정의: 영양 보충 목적의 가공식품

- 비타민·미네랄·아미노산·허브 등 다양한 성분을 포함 가능하며, 캡슐·정제·액상·젤·분말 형태로 제공됨

② 규제 범위: 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을 질병 치료 및 완화 목적의 의약품과 명확히 구별함.

-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고혈압·당뇨 등의 질환 치료 처방약 대체물로 사용할 수 없음

(2) 등록 및 검증 의무 안내

- 브랜드 소유자 및 소비자 모두 FDA Verification Portal에서 제품명, 브랜드명, 등록번호 등을 조회하도록 권고

(3) 라벨링 및 광고 요구 사항

(4) 세르펜티나(Rauvolfia Serpentina)제품 관련 안전 위반 경고

- 최근 Serpentina 관련 보충제가 불법적 치료 효능(특히 유산 유도)으로 홍보되고 있음

- WHO 및 문헌 근거에 따르면 해당 성분들은 자궁수축, 배아독성, 신생아 합병증 위험이 있어 임산부에게

사용이 금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 FDA는 관련 사례 데이터를 수집하여 공중보건 영향 평가 진행 중

3. 시행일

- 2025년 11월 21일 (Advisory 발행일 기준 즉시 적용됨)

출처

필리핀 FDA,『Advisory No.2025-1552||PUBLIC HEALTH WARNING AGAINST THE ADVERTISEMENT, PROMOTION, MARKETING AND USE OF FOOD/DIETARY SUPPLEMENTS FOR THERAPEUTIC PURPOSES AND INDICATIONS』, 2025.11.21

Chemlinked, “Philippines FDA Reinforces Ban on Therapeutic Claims for Dietary Supplements, Highlights Labeling Compliance”, 2025.11.27

※ 이 기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