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신청기간) 2025. 11. 3.(월) ~ 11. 27.(목) / ※ 접수마감일은 24시 이전 접수완료 서류에 한함. ※ 현장접수 불가

ㅇ (지원규모) 5,000개사 내외

ㅇ (지원금액)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원)
※ 공고일 기준 이전 기납부(25년 4월 ~ 25년 11월)된 3개월 임대료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ex-1) 25. 8월(8만원). 9월(8만원), 10월(8만원) → 24만원 지원
ex-2) 25. 4월(20만원), 25. 7월(20만원), 9월(20만원) → 30만원 지원

ㅇ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페이지 접수(http://rent.djbea.or.kr) / 24시간 온라인 접수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아래 ①~④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중 연매출액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① 임대차 계약을 체결(가족,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 제외)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
② 2024. 11. 2. 이전 개업하여 사업 운영 중인 업체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기준)
③ 24년 매출액 1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인 업체(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을 제외하기 위해 연매출액 0원인 업체 배제
※ 24년 1년 미만 사업운영 업체의 경우 환산(월평균 매출액×12개월)적용
ex) 24. 8월 개업하여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매출액 증빙 기준 매출액 5백만원인 경우 – (5백만÷5개월)×12개월=1천2백만
④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소상공인’인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 1.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 / 미지급 공동대표자 전체 동의 필요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2.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1개 사업장 지원 / 동일 소재지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지원제외 대상)
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 [참고1] 지원제외업종 참고
ㆍ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ㆍ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미소유
ㆍ무점포사업자
ㆍ가족(배우자 포함)의 점포에 입점 계약한 경우
ㆍ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ㆍ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ㆍ비영리 기업, 비영리 단체, 비영리 법인, 법인격이 없는 조합
ㆍ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
ㆍ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ㆍ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ㆍ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허위자료 제출 등)
ㆍ당초 사업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ㆍ지원대상 확정 후 휴·폐업 또는 사업장 주소지를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금액)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원)

※ 공고일 기준 이전 기납부(25년 4월 ~ 25년 11월)된 3개월 임대료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ex-1) 25. 8월(8만원). 9월(8만원), 10월(8만원) → 24만원 지원

ex-2) 25. 4월(20만원), 25. 7월(20만원), 9월(20만원) → 30만원 지원

지원절차

지원사업 신청(온라인 신청)

신청내역 검토(11월~12월)

지급여부 결정(12월 중)

지급(12월 중)

신청방법 및 서류

ㅇ(신청기간) 2025. 11. 3.(월) ~ 11. 27.(목)

ㅇ(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페이지 접수(https://rent.djbea.or.kr) /24시간 접수
※접수마감일은 24시 이전 접수완료 서류에 한함

ㅇ(문의전화) 042-380-3030~8(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본부) / 유성구 가정북로96, 104호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기타사항

ㅇ(온라인 접수 사이트 링크) http://rent.djbea.or.kr

(유의사항)

ㅇ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부정 수급의

경우 전액 환수 조치 및 제재금 발생

ㅇ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필요시 영업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실사를 할 수 있음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지원예산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선정

문의처

ㅇ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본부
- 연락처 : 042-380-3030~3038 / 유성구 가정북로 96, 104호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ㅇ (접수시간)
- 온라인 접수페이지 접수(https://rent.djbea.or.kr) /24시간 접수
※접수마감일은 24시 이전 접수완료 서류에 한함

※ 이 기사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