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서울시와 함께 헬스장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 분석 결과, 서울시는 전국에서 실내 체육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도시*로, 특히 헬스장 관련 피해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22∼'25.6)간 실내체육시설(헬스장·필라테스·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14,857건) 중 서울시 발생 건수는 33.4%(4,967건)임.

□ 서울시 실내 체육시설 피해, 헬스장이 73.8%로 가장 많아

서울시 관련 실내 체육시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로, 올해는 전년 대비 10.7%(78건) 증가했다.

* ’22년 1,195건 → ’23년 1,424건 → ’24년 1,539건(상반기 731건) → ’25년 상반기 809건

품목으로는 헬스장 피해가 73.8%(3,66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필라테스 20.6%(1,022건), 요가 5.6%(277건)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이 97.5%(4,84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중도해지 시 환급액 산정 기준을 정상가로 할 것인지, 할인가로 할 것인지를 두고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커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


※ 이 기사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