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11월 10일 전북 정읍의 첨단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에서 국립농업과학원,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이 참여한 ‘그린바이오 산업용 미생물 안전중복보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립한 「제4차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2024~2028)*」의 세부 이행 과정의 하나로 산업적 가치가 높은 미생물**의 멸실을 예방하여 주요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안정적 확보 및 관리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업생명자원의 수집‧평가‧보존‧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수립(‘24.)
** 발효식품, 바이오농약·비료, 사료첨가제 등 그린바이오 산업의 핵심소재
협약에 따라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와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보유한 주요 미생물(총 323균주*)은 정부가 지정한 국가 미생물 중앙은행인 국립농업과학원 농업미생물은행(KACC)에 액화질소 및 초저온 냉동 방식으로 중복 보존된다. 이를 통해 한 기관에서 보관하던 미생물을 국가 차원에서 한 번 더 보관함으로써, 자연재해나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한 자원 유실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중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총 146균주(축산미생물 114, 농업미생물 32)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총 177균주(유산균 123, 고초균 42, 효모 12)
보존된 미생물은 기탁기관의 승인 없이 출고되거나 공개되지 않으며, 최초 5년 동안 보존 후 5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보존 과정은 전산 시스템으로 모두 기록·관리되어 자원의 보안성과 신뢰성 또한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확대해 농업생명자원의 산업적 활용과 국가 보존 체계 강화를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미생물 안전중복보존 협약 주요내용
□ (목적) 그린바이오 산업용 미생물의 안전 관리
□ 배경 및 경과
ㅇ 농업미생물은행(KACC)이 농업미생물 관리 국가 책임기관으로 지정(‘07, 농업생명자원법)
ㅇ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그린바이오 미생물 분야 관리기관으로 지정(’25, 농업생명자원법)
ㅇ 관리기관에서 보유한 주요 미생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그린바이오 산업용 미생물 안정중복보존 협약체결 예정(‘25.11.)
□ 주요내용
ㅇ 대상 미생물
-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축산미생물 114균주, 농업미생물 32
-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유산균 123균주, 고초균 42, 효모 12
* 양 기관은 농업미생물은행에 400균주의 기관 자체 보존공간을 가지며 필요시 입‧출고 가능
ㅇ (보존 방법) 농업미생물은행에서 액화질소냉동고와 초저온냉동고를 운영하고 관리기관이 해당 공간에 미생물을 직접 입고 및 출고
* 보안장치: ID/PW 체계 또는 2중 잠금장치에 의하여 관리기관만이 보존 미생물 접근 가능
ㅇ (보안 유지) 중복보존된 미생물은 비공개, 신청기관의 허락 없이 입출고 금지 원칙
ㅇ (보존 기간) 최초 5년 이하 보존 및 5년 이하 단위로 연장 가능
* 거점 기관이 해당 미생물 준비 및 농업미생물은행 직접 입고
□ 기대 효과
ㅇ 그린바이오 산업용 주요 미생물의 안전 관리
ㅇ 그린바이오 산업용 미생물 민‧관 보유기관 협력을 통한 자원활용 활성화 생태계 조성
※ 이 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