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3일(목)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 업계ㆍ지방정부ㆍ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해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규제 합리화와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적극적 검토를 주문한 데 따른 조치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는 현장 간담회, 국민신문고,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개선 가능성, 시급성,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논의하였고, △에너지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책임 농정대전환,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4개 과제를 확정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규제혁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발전
농촌에 태양광 발전을 질서있게 도입해 에너지전환과 지역 활력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 △재생에너지 지구를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기간을 현행 8년에서 최대 23년까지 연장하고, △영농조합법인 등 지역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기후부와 협업을 통해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한 금융지원 기관을 기존 제1금융권에서 지역 농ㆍ축협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농촌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식약처와 협업하여 농가가 직접 생산한 즉석판매 가공식품의 지역 직거래 매장 판매를 시범 확대하고, △빈집을 활용한 ‘빈집재생민박’ 사업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민간의 참여와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적극 개선한다.
➁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농식품분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 기준을 마련(고시제정)하여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권한이 다수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규제 정비가 더딘 푸드테크 분야는 농식품부로 규제합리화 신청창구를 일원화하는 푸드테크 규제 신청제를 신규 도입한다. 국내산 단감 중국 수출, 제주산 한우ㆍ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 사례와 같이 △잠재적 수출국에 대한 검역요건 완화를 지원해 K-푸드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 나선다.
기후부와 긴밀히 협조해 농산업 부산물 업사이클링도 활성화한다. △가축분뇨를 연료로 활용 시 적용되는 수분함량 등 품질기준을 완화*해 연료 생산 설비투자 부담을 덜고, △농업 및 식품산업 부산물을 식품, 사료 및 여타 가공품의 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업사이클링 절차를 개선**해 나간다.
* 품질규정의 저위발열량 기준완화(3,000kcal/kg→ 2,000), 수분 함유량 기준 완화(20% 이하→ 50)
** 폐기물로 분류된 농식품부산물의 재활용 유형 추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
또한 동물용 의약품 사전검토제 도입 등 인허가 제도를 개선하여 허가 지연 등 현장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신약 개발단계에서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전문기관과 사전 점검하는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자료 보완으로 인한 반복 심사를 줄이고 승인 절차를 신속화한다. 동시에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정비하여 유럽연합(EU)·미국 등 선진국의 GMP 기준과 조화시켜 나간다.
➂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으로 전환
농업인들이 자원과 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공동영농을 확산해 농업의 규모화와 안정적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 첫해에도 직불금 수령이 가능한 공동영농법인의 요건을 경영면적 50ha, 참여농업인 25명에서 20ha, 5명으로 완화하고, △공동영농사업지구 내에서는 농지은행 임대 농지를 우선 임대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이는 2025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또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청 요건인 영농종사 경력 연속 10년 이상 기준을 총 10년 이상 영농경력으로 완화*한다.
* 고령농이 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농을 중단해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 등을 해소
➃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동물복지 개선을 위해 △접근성이 양호한 도심지역의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유실·유기동물 입양실 설치를 지원하고, △고령 및 질병 등으로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맹견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또한 △반려동물(개,고양이) 사료 분류 체계·표시·영양 기준 등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펫푸드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 현행 유실·유기 동물 입양실 설치 지원은 대부분 도심 외곽에 위치한 운영 중인 동물보호센터 부지 내 부대시설을 증·개축하는 경우 지원
** 현행 반려동물 사료의 분류·관리는 가축용 사료 분류체계를 적용·관리
➄ 민생규제 합리화
농지에 화장실,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이재명 대통령 청년농 간담회(9.16, 세종)시 제기된 애로사항을 신속히 연내 개선(농지법 개정) 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농업인과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소분업 입주를 허용(현행 식품 제조업체만 입주허용)하고, △약사, 수의사 외에 미생물학, 생물공학 전문가도 동물용 의약품 제조소의 제조·품질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한다.
송미령 장관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불명확ㆍ불필요ㆍ불합리한 규제는 더 이상 관행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며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정부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부터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합리화를 위해 각 부처의 거미줄같이 얽혀있는 복합ㆍ중첩 규제를 해소하는 데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제2차 농식품 규제합리화 전략회의 주요과제
1.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의 중심이되는 농촌
□ 농촌에 질서있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
▸(현행)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협의*를 통해 최대 8년간 영농형 태양광 설치 운영 가능
* 관련: 농지법 제36조제2항(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협의)
▸(개선) 재생에너지지구 중심으로 영농형태양광의 질서있는 도입ㆍ확산을 위한 대상지역ㆍ사업기간ㆍ사업주체 등 규제완화(「농지법」개정, 가칭「영농형태양광특별법」제정, ‘26.上)
➊ (대상지역)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경우 농업진흥지역도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허용
➋ (사업기간)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경우 농지 사용기간 8년→23년으로 확대
➌ (사업주체) 재생에너지지구 내 영농조합법인 참여 허용, 마을단위 태양광 공동 발전사업 추진 시 마을협동조합법인 허용
▸(기대효과) 기존 농촌 태양광의 부정적 인식(난개발, 외부자본유출 등) 해소, 영농형태양광의 체계적 도입 및 사업 안정성ㆍ경제성 확보*
* 영농형태양광 설치 허가 기간별 비용 대비 편익(B/C) 비교 : (8년) 0.74, (20년) 1.24
□ 햇빛소득마을 금융지원기관 확대
기후부 협업
▸(현행)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기후부) 취급기관은 제1금융권만 가능
▸(개선) 사업 참여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취급기관을 지역 농협·신협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 (「에너지회계법 시행령」 개정, ‘26.上)
▸(기대효과) 재원 부담 완화를 통한 금융권의 자금지원이 가능
□ 농가에서 생산한 가공식품을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 허용
식약처 협업
▸(현행)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제품은 온라인 직거래 또는 제조시설에 있는 영업장에서만 판매가 가능하여 농가에서 생산한 가공식품은 직거래 매장 등에서 판매 불가
* 신고만으로 영업가능, 식품제조·가공업에 비해 HACCP인증 등 각종 의무가 면제돼 비용 절약
▸(개선) 즉석판매업 신고 농가가 생산한 농산가공품을 지역 내 우수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 허용(시범사업(~`26.10월),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 검토 (식약처), ‘26년)
* 시범사업 6개소(괴산·충주·해남·합천·함안·양산) →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50개소), 농촌융복합산업 안테나숍(94개소)
▸(기대효과) 농산가공품 판로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 농촌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빈집재생민박 사업 도입
▸(현행)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지역에서 실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자기소유 주택의 일부를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법인 참여는 불가능
▸(개선) 빈집재생민박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인·단체 등의 참여를 허용(「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26.上)
▸(기대효과) 빈집 활용 증가 및 생활인구 증대에 따른 농촌활력 제고와 농촌 소득 증대
2.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
□ 스마트농업을 선도하는 우수기업 육성
▸(현행)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정책지원 등 근거 규정 부족
▸(개선) 농어업경영체법 개정*과 연계하여 우수기업 고시 제정, ①사업범위 확대, ②정책사업 지원 우대 기반 마련
*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에 한하여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스마트농업에 필요한 기자재·서비스의 생산·공급사업” 추가(「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고시」 제정, `26.3월)
▸(기대효과)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대상으로 농업법인의 세제 혜택, 정책사업 등 우대
□ 푸드테크 산업분야 `규제합리화 신청제` 도입
▸(현행) 푸드테크는 신산업분야로 기술개발과 실증·상용화 과정에 다(多)부처가 관계되어 있어 이해당사자가 소관 부처별로 규제 합리화 요청
▸(개선) 푸드테크사업자가 산업분야 규제 합리화 필요 사안을 농식품부로 신청, 농식품부가 관계 부처 협조를 통해 규제를 합리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푸드테크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25.12월)
▸(기대효과) 규제창구 일원화를 통해 규제의 신속한 개선, 업계 애로사항에 신속 해소
□ 국산 사과·배 생과실 대만 수출 검역요건 완화(동시선과 허용)
▸(현행) 복숭아심식나방 활동기인 5~10월에는 사과·배의 대만 수출 시 내수용 및 타국가 수출용 선과작업 별도 시행 의무
* 별도 작업으로 인한 농가의 인건비 증가 및 추가 시간 소요로 품질 감소
▸(개선) 대만 수출용 국산 사과‧배 생과실을 타국 수출용 및 내수용과 연중 동시선과 가능하도록 개선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의 대만 수출검역요령」개정, `25.8월 완료)
▸(기대효과) 농가와 수출업체의 작업효율성 제고 및 인건비 절감
□ 홍콩에 돼지고기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 검역방법 개선
▸(현행) 對 홍콩 돈육 수출시 수출용으로 도축․가공한 물량에 한하여 수출 가능,내수용으로 도축․가공한 경우 수출불가
▸(개선) 내수용으로 도축․가공한 경우에도 수출 조건 충족 시 홍콩으로 수출가능 하도록 검역방법 개선(‘25.7월부터 2개 도축장에 시범적용 중)
* 수출조건 증빙: 농장사육증빙, 질병 비발생확인서 수출용 전환 신청서 등
**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작업장 선정 후 우선 적용
▸(기대효과) 돈육 수출업체 애로사항 개선으로 국내산 돈육 수출 확대
□ 가축분 고체연료(재생에너지원) 기준 완화
기후부 협업
▸(현행) 고체연료 기준* 이하에서도 적정 품질 유지가 가능하나 현행 품질규정하에서는 업체의 생산설비 투자** 부담 존재
* 저위발열량(3,000kcal/kg 이상), 수분(20% 이하) 등
** 가축분뇨 1,000만톤을 함수율 20% 이하 고체연료 전환에 필요한 설비비 약 3조원(추정)
▸(개선) 품질규정의 저위발열량 기준완화(3,000kcal/kg→ 2,000), 수분 함유량 기준 완화(20% 이하→ 50)
▸(기대효과) 설비비・생산비* 부담 완화로 가축분뇨 처리설비 민간 투자 확대 및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활용 활성화
* 수분 함유량 기준완화 시 설비 투자부담 약 3조원 절감 기대
□ 농식품 부산물을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업사이클링 활성화
기후부 협업
▸(현행) 농축산물 생산·유통,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식품 부산물 업사이클링 제한
▸(개선) 폐기물로 분류된 농식품 부산물의 재활용 유형 추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 `26.上), 식품 원료 실증을 위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추진(`26년)
▸(기대효과) 다양한 농식품 부산물 활용에 따른 농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식품 제조 과정상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 감소로 환경 부하 저감에 기여
* 연구지원센터 기업 유치 시 1개 기업당 100억 원 이상 투자, 20명 이상의 고용 창출 기대
□ 동물용 의약품 품목 허가시 사전검토제(품목허가 컨설팅) 도입
▸(현행) 품목허가 신청 시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심사단계에서 자료 보완 등 많은 시행착오 발생으로 품목허가 완료시까지 많은 시간* 소요
* 독성시험, 임상효능시험 등 민원처리기간은 90일이나 자료보완 등 사안에 따라 수개월~수년 소요
▸(개선) 신약 개발 단계에서 안전성·유효성 자료에 대해 사전 상담·검토를 받는 경우, 품목허가 신청 시 해당 자료 제출을 면제(「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 `26.上)
*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적용 대상 확대 검토
▸(기대효과) 신약 개발 과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속한 시장 진출 도모
□ 동물용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선진화
▸(현행) GMP 적합판정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밸리데이션‧적격성평가 미도입 등 선진국 GMP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해외 선진시장 진출이 어려움
▸(개선) 제조소별 3년 주기로 적합판정을 받도록 하고, 밸리데이션‧적격성평가‧자동화장치 관리 등 GMP 선진화 항목을 제형별로 단계적 도입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 `26.上)
▸(기대효과) 동물용 의약품의 국내 GMP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여 품질 경쟁력 제고 및 수출시장 확대 도모
3.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으로 전환
□ 공동영농법인 직불금 수령 요건 완화
▸(현행) 공동영농법인은 사업 첫해에도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나, 법인 요건이 경영면적 50ha 이상, 참여 농업인 25명 이상으로 사업 첫해 직불금 수령에 제약
* (당초) 법인은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영농종사 필요 → (改) 공동영농법인은 사업 첫해에도 직불금 지급(직불법 시행규칙 개정, ‘25.6)
▸(개선) 공동영농법인 요건 경영면적 20ha이상, 참여 농업인 5명 이상으로 완화 (「농업경영체법 시행령」 개정, `26.上)
▸(기대효과) 공동영농법인 중심의 농지 규모화‧경영 전문화를 통한 농가소득 제고 기대
□ 공동영농 확산을 위해 공동영농법인에 농지 우선 임대
▸(현행) 농지은행 농지 임대는 주로 공고를 통해 정책 우선 순위에 따라 임대, 공동영농사업지구 내 임대 농지가 발생해도, 공동영농법인에 임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공동영농 활성화 위해 공동영농법인에 우선 임대되도록 개선 필요
▸(개선) 정부․지방정부 공동영농사업 지구 내 농지은행 임대 농지는 공동영농법인에 우선 임대되도록 제도 개선 (「농지은행 맞춤형 농지지원 업무지침」 개정․시행(‘26.1월))
▸(기대효과) 농업의 집단화․규모화 촉진 및 공동영농 확산 기여
□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영농종사경력 완화
▸(현행) 신청일 직전 연속하여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개선) 영농종사경력요건을 ‘연속 10년 이상’에서 ‘총10년 이상’으로 변경
(「농산물직불제 규정(대통령령)」개정, `26.上)
▸(기대효과) 일시 영농 중단 등으로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은퇴농업인 지원 가능
4.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 지방정부 직접 운영 동물보호센터 입양기능 강화
▸(현행) 유실·유기 동물 입양실은 운영 중인 동물보호센터 부지 내 부대시설을 증·개축하는 경우에 설치 지원
* 대부분 동물보호센터는 도심 외곽에 위치하여 입양 희망자의 접근성이 떨어져 유실·유기동물 입양률 저조로 이어짐
▸(개선) 접근성이 양호한 도심 지역의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입양실 조성이 가능토록 개선
(「반려동물 인프라구축 사업지침」개정, ‘25.12월)
▸(기대효과) 입양 희망자의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입양률 제고
□ 맹견 중성화 수술 예외 규정 마련
▸(현행) 맹견사육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맹견에 대한 중성화 수술 의무
* 생후 8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발육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명시된 수의사 진단서 제출(해당사유 해소전까지 6개월마다 제출)
▸(개선) 고령(노화) 및 질병 등으로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경우 예외 인정
(「동물보호법」개정, ‘26년)
▸(기대효과) 맹견사육허가제 추진 활성화 및 개물림 사고예방 기반 강화
□ 반려동물을 위한 별도의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
▸(현행) 가축용 사료 분류 체계를 적용·관리하여 펫푸드 산업 성장 지체
▸(개선) 반려동물(개, 고양이) 사료 분류·표시·영양 기준 등 별도 기준 마련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 `25.9월)
▸(기대효과) 펫푸드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
5. 민생규제 합리화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소분업 영업 제한 규제 완화
▸(현행) 식품소분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판매업에 해당하여 식품 제조업만 입주 가능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영업활동 제한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개선)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제조시설을 이용하는 식품소분업의 경우 입주 허용(「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개정, `25.11월)
▸(기대효과) 잉여 원료 사용과 관리의 애로 해소를 통해 해당 식품 제조기업의 영업활동 개선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 활성화
□ 동물용 의약품 제조소의 제조·품질관리 책임자 자격 기준 완화
▸(현행) 제조·품질부서 책임자 자격을 전문직인 약사 또는 수의사로 한정
▸(개선) 의약품의 품질·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조·품질부서 책임자 자격 기준 완화*(「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 `26.6월)
* 예) 약사 또는 수의사 → 업종·부서에 따라 생화학·미생물학·생명공학 전공자 등도 가능
▸(기대효과) 자격기준 완화로 전문직 고용 등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
□ 농지에 주차장·화장실 등 농작업 필수 편의시설 설치 허용
▸(현행) 농지에 주차장‧화장실 등은 농업생산에 직접 관련성이 없어 농지전용‧타용도일시사용 절차를 거쳐야 설치가 가능
* 농업인이 농작업 중 먼 거리 화장실을 찾아 헤매거나 농경지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등 현장 애로
▸(개선) 농지 이용의 범위를 농업 생산에 직접 관련된 ‘농축산물 생산시설’ 외 농작업 과정에서 이용하는 주차장‧화장실 등 ‘(가칭)기타 농업용 시설’의 설치까지 포함하도록 확대 (「농지법」 개정, `25.12월)
▸(기대효과) 농업인(약 209만 명, 통계청) 불편 해소
※ 이 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