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0월 17일(금)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 17개 광역 시ㆍ도 별정직 부단체장 임용 시에만 시험 공고 생략이 가능하나, 이를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다.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광역 시ㆍ도 외에 제2부단체장을 둘 수 있는 인구 100만 특례시(수원시ㆍ고양시ㆍ용인시ㆍ창원시ㆍ화성시)에서 별정직 부단체장을 시험 공고 절차 없이 임용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하게 임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도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 보충이 가능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이미 일반직에 적용되는 사항을 별정직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 한편, 「지방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행 규정상 개방형직위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예외 없이 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임용권자의 인사권에 일부 제약이 있었다.
-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등 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임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해 임용권자의 인사권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김민재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보다 지역 여건에 맞는 인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고, 단체장의 인사 자율성 또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 “앞으로도 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