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려동물 진료 항목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농식품부 고시) 개정(8.29.), 시행(‘26.1.1일)
이번 고시 개정은 새 정부 공약사항이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80번 -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중 하나인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를 신속히 추진한 결과로, 이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10종*의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기존 102종 → 112종)된다.
* 구취, 변비, 식욕부진,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 치아 파절, 치주질환, 잔존유치, 구강 종양, 구강악안면 외상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는 새 정부가 약속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92호(2025. 8. 29.,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5호마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동물의 진료용역) 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진료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및 입원관리
2. 접종 및 투약(완제품 형태의 제제를 동물병원 내 단순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검사
4. 증상에 따른 처치
5. 질병의 예방 및 치료(「수의사법」 제20조의3에 따라 표준화된 분류체계가 작성ㆍ고시된 질병에 대해서는 해당 예방 및 치료행위에 대해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세부 진료용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5-92호, 2025. 8. 29.>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기사는 농림축산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