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는 1995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14년으로 연기된 후 시행되었습니다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활방식이 급변하여 초등학교 학생까지 갖고있는 휴대폰으로 언제

어디든 각종 지도를 보며 찾아 갈 수 있습니다

▶ 현재의 주민자치센터도 과거 동 단위 위주의 행정으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각종 관청에서 과거의 동 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는 동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함께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외 거의 모든 관공서들이 이로인한 시간적, 경제적 업무 효율의 저하는 막대하다고 봅니다

이로인한 민원인들의 불편함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고령화되다보니 더욱 불편함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시대가 변하여 필요없는 일의 광고비, 교육비, 소요경비를 지출할 것이 아니라

그 예산과 노력을 국민을 위하여 집행해 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