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인허가… 면밀한 검토가 필요

특허 기반 ‘개발행위허가 적합성 분석’, 자사 플랫폼 두랍(do raap)에 적용해 제공

전국 161개 지자체 조례·법령 검토를 한 번에, 15분 내 입지검토보고서 완성

서울--(뉴스와이어)--공간분석 자동화 플랫폼을 제공하는 알에이에이피(RAAP)는 ‘개발행위허가 적합성 분석’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RAAP ‘두랍(do raap)’ 홍보 영상

개발행위허가제는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함과 동시에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 보전의 조화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다.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국토 개발의 가장 작은 단위에서 이뤄지는 개인의 토지이용 행위로, 전국적으로 발생 건수가 매우 많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국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18만6080건에 달한다.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행위는 한번 이뤄지고 나면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자체별 기준이 상이하고 검토 항목이 복잡한 데다 다량의 허가 신청이 지속되면서 실무 현장에서는 검토의 일관성 확보와 업무 효율 저하가 주요 과제로 지적돼 왔다.

알에이에이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적합성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자사 플랫폼 ‘두랍(do raap)’에 적용해 제공하고 있다. 두랍을 활용하면 개발행위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15분 내 입지검토보고서를 이메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 적합성 분석의 주요 내용은 △전국 161개 지자체 조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규모, 기준, 제한지역 등 검토 △영향평가 및 농·산지 전용 등 관련 대상 검토 △개별 법령에 의한 지역·지구 저촉 여부 및 주변 현황 분석 등을 포함한다.

알에이에이피는 이번 기술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검토 업무가 체계화되고 검토 기간이 크게 단축됨으로써 지자체에는 행정업무 효율 향상과 더 나은 인허가 서비스 제공을, 신청인에게는 보다 신속하고 정밀한 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두랍 플랫폼은 알에이에이피 홈페이지(www.doraap.co.kr)에서 서비스 신청 즉시 이용 가능하며, 시연회를 신청하면 서비스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무료 테스트도 제공한다. 해당 플랫폼은 개발행위허가 입지검토 외에도 단지개발사업 및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공간분석 및 사업비 추정 서비스도 함께 지원한다.

알에이에이피는 향후 태양광발전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 특정 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입지검토까지 범위를 확장해 보다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알에이에이피 소개

알에이에이피(RAAP)는 도시계획 분야에 있어 인간의 보다 창의적인 업무를 위한 공간빅데이터 기반 분석 플랫폼 개발을 목표로 2021년 창립한 기업이다. 도시계획 전문 기술력에 AI, 빅데이터 등을 융합해 웹 기반의 도시계획 관련 입지분석 및 사업성 분석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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