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 지원사업
담당부서대전일자리지원센터담당자천주희, 송유나
(042-719-8345, 8332)
사업목적
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 현장경험을 통해 취업능력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여 적성에 맞는 일자리에 취업 촉진
지원대상
(1유형) · 대전 정착형 청년일자리 종합 프로젝트 참여 기업 및 청년
(2유형)
- 미취업청년 : 지역 내 거주하는 미취업청년 (18세 ~ 39세)
- 기업 · 기관 : 피보험자 5인 이상의 중소 · 중견기업, 대덕특구 연구소 기업 등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5조에 의한 5인 미만 벤처기업 포함
지원내용
인건비 월 2,096,270원 / 1인당 최대 3개월 지원
대전시 2,000,000원 지원, 참여기업 96,270원 이상 부담
(*월 급여 2025년 최저시급 2,096,270,원 이상 지급)
신청방법온라인 : 대전일자리정보망(www.jobdaejeon.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
※ 이 기사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