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의 대전시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1~14급 전등급, 차등지급)1,000만원 한도
시민안전보험 Q&A
시민안전보험 지급 절차는?
1. 청구사유 발생 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사고 통보(접수) 및 보험금 신청
* 청구 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2.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사고조사 및 보험금 지급 (TEL 1577-5939)
대전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국내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15세 미만은 왜 사망항목이 보장이 안되나요?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이 되나요?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시민안전보험에 시민들이 별도로 가입을 해야 하나요?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은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 등록외국인 포함
시민안전보험의 도입 취지 및 목적은?
재난 및 사고(화재, 폭발, 붕괴, 가스 등)로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한 시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여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의 삶을 위해 큰 힘이 되어주는 지역의 공동체를 떠받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 수행 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 보험금 청구 절차는?
연도별 보장항목 참고하여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에 청구
○ 2022년(2022. 1. 1 ~ 2022. 12. 31)은
*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가스사고로 인해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
*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단, 1급~5급)난 경우 부상치료비
○ 2023년(2023. 1. 1 ~ 2023. 12. 31)은
*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가스사고로 인해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
* 자연재해, 사회재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단, 1급~10급)난 경우 부상치료비
○ 2024년(2024. 1. 1 ~ 2024. 12. 31)은
* 자연재해, 사회재난,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가스사고, 개물림사고로 인해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
*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1급~14급)난 경우 부상치료비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0)
문의전화 : 042-270-4935
시민안전보험 담보용어해설
폭발, 화재, 붕괴, 사태사고란?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란?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 수단이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① 여객수송용 항공기
②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③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④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⑤ 여객수송용 선박
사회재난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감염병제외)을 말하며, 제1호의 ‘사회재난(감염병제외)’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어떤 경우에 지급하나요?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 결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부상치료비를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등의 교통사고
「후유장해」의 정의 및 분류체계는?
『후유장해』란 약관에서 정한 사고를 원인으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말하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체부위(눈, 귀, 코, 다리, 손가락 등)별 영구적인 훼손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 집니다.
√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안전정책과 및 보험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처리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전담창구 TEL 1577-5939, FAX 02)3148-9955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0)
문의전화 : 042-270-4935
※ 이 기사는 대전시청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