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백악관 팩트시트 하단 내용 발표. 단, 실제 관세 인하 등이 반영되는 시점은 미정. 트럼프 행정명령 또는 포고문 발표 확인 필요함.

[관세]

- 상호관세 : 한-미 FTA 협정세율, 미국의 최혜국 관세율(MFN) 및 15% 중 더 높은 세율

· 제네릭 의약품·원료·화학 전구체,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특정 천연자원 등에 대해 상호관세 제외 계획

· 특정 한국산 항공기·부품에 대한 상호관세 철폐

- 자동차/자동차부품, 목재 : 관세 15%로 인하

· 한-미 FTA 협정세율 또는 MFN 15% 이상 : 추가 관세가 적용되지 않음

· 한-미 FTA 협정세율 또는 MFN 15% 미만 : 한-미 FTA 협정세율 또는 MFN과 추가 관세의 합계는 15%로 함

- 의약품 : 15% 이하의 관세율을 적용 계획

-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 : 한국과 같은 규모의 반도체 무역량을 포괄하는 향후 협정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

[외환시장 안정]

- 미국에 투자하는 2,000억 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은 자금 조달 금액과 시기의 조정을 요청 가능

[상업적 관계 강화]

- 지난 8월 한국 기업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를 한다는 발표를 재언급

-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발표 재언급

[호혜 무역 촉진]

- 한국은 미국산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준수 차량의 5만대 제한을 폐지

(제작사별로 연간 5만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 수입을 허용해왔던 규제)

- 양국은 식품 및 농산물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해결

- 양국은 네트워크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 위치, 재보험, 개인 데이터를 포함한 국경 간 데이터 전송을 촉진할 것을 약속

- 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협력

[한미 동맹 현대화]

-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강조. 한국이 국방비를 GDP의 3.5%로 증액하는 것을 환영

-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군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겠다고 약속

[해양 및 원자력 파트너십 강화]

- 양국은 조선소 실무그룹을 통해 유지보수, 수리 및 점검, 인력 개발, 조선소 현대화 및 공급망 탄력성을 포함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

- 미국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평화적 사용을 위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지

-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를 승인

※ 이 기사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