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수)부터 21일(금)까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특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
* 「지역특구법」제7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
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안, ▲ 2024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 기 지정 특구의 중요한 사항 변경 등을 심의·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에서는 특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이번 주 내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 제1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방법 : 2025.11.19.(수)~11.21.(금) / 서면 개최
▣ 심의위원(40명)
• 정부위원(19명) : 국무총리(위원장), 중기부장관(간사), 관계부처 장관(급)
• 민간위원(21명) : 민간 위촉 위원
▣ 안건(3건)
• 의결 :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 2024년 운영성과 평가결과
• 보고 : 기 지정 특구의 중요사항(사업자, 부대조건) 변경 등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
금년도에 종료되는 14개 실증사업에 대해 규제개선 여부에 따라 특구‧사업 종료, 임시허가 부여·연장, 실증특례 연장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법령 제․개정으로 규제가 개선되어 사업 종료되는 특구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등 3개 특구이다. 동 특구들은 신기술‧신제품을 상용화하여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실증 및 안전성 등이 검증된 사업에 대한 규제개선을 위해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에 대해서는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전남 에너지신산업 특구,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특구,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등 3개 특구에 대해서는 임시허가를 연장한다. 한편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특구,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특구 등 2개 특구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규제개선 필요성 등이 입증될 수 있도록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한다.
➁ 2024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 평가
3~9차 규제자유특구(총 27개) 및 1차 글로벌 혁신특구(총 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운영성과 평가 결과도 심의‧의결하였다.
특구별로 정책목표 이행실적, 실증‧규제 관리 성과, 특구 참여기업의 경영 성과 등을 종합하여 규제자유특구에서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충북 그린수소산업,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등 총 4개의 우수 특구를 선정하였고, 글로벌 혁신특구에서는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특구를 우수 특구로 선정하였다.
➂ 기지정 특구의 중요한 사항 변경
특구위원회는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특구, 강원 AI헬스케어 특구, 대전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바이오제조 특구에 대해 실증특례 변경 및 사업자 추가 등 중요변경 사항을 검토하였다.
한성숙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 특성에 맞게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신기술을 응용한 신산업의 안전성과 사업성이 검증되어 특구제도를 통해 지역전략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신기술이 규제 장벽에 부딪히지 않고 신산업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제1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계획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요
◦ (기능) 규제자유특구 제도 운영방향, 특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특구 실증사업에 대한 규제특례 부여 등 심의‧의결
* 설치근거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7조
◦ (구성) 국무총리(위원장), 중기부 장관(간사), 당연직‧위촉직 위원 등 40명
- (당연직 위원) 기재‧교육‧과기‧법무‧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금융위ㆍ개보위 위원장, 식약처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18명)
- (위촉직 위원) 분야별(신기술, 규제해소, 균형발전, 소비자보호 등) 전문가 (21명)
※ 특구위원회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해 특구위원회 개최 前,
심의위원회(위원장 : 중기부 장관) 구성ㆍ운영
□ 특구위원회(17차) 개최 개요
◦ (일시 / 방법) 2025.11.19(수) ~ 11.21(금) / 서면
* 재적위원 과반 출석,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서면심의 : 재적위원 과반 찬성)
◦ (안건)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 2004년 운용성과 평가결과 및 중요사항 변경 등 3건
*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사전검토 완료(11.7.)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주요 내용
<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 규제개선으로 특구 ‧ 사업 종료 >
□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울산 특구는 수소모빌리티 신기술 상용화를 통한 수소 기반 밸류체인 구축을 목적으로, 수소모빌리티를 대상으로 수소충전 및 실증운행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①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상용화 실증과 ②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실증을 통해 다양한 이동수단에 수소연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모두 개선됨에 따라 특구지정을 해제하게 되었다.
①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상용화는 수소충전 대상이 수소자동차에 한정되어,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무인운반차 등 실내물류운반기계에 대한 충전 및 이동식 충전이 불가능하여 상용화에 제한이 있었다. 울산 특구에서는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실내물류운반기계에 대한 이동식 수소충전의 안전성을 검증하였고, 이를 토대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융·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을 개정‧시행(2025.5.)함으로써 수소 충전 대상을 확대하였고, 더 나아가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도 가능해졌다.
②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또한 위 사업과 동일한 규제로 소형선박 대상 수소충전 및 운항이 불가능하였는데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여 수소충전이 허용되었고, 추가로 「선박 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을 제정(2023.4.)하여 연료전지시스템이 적용된 소형선박에 대한 운항이 가능해졌다.
울산 특구는 본 사업으로 규제 개선 외에도 447억 원 규모 VC 투자유치, 특구 내 13개 기업유치, 특허출원 46건 및 등록 10건 등의 성과를 거두어 울산의 수소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했다.
□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제주 특구는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증을 추진해 왔는데, 점유 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 서비스 실증을 통해 시ㆍ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이동형 충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련된 모든 규제가 개선(2025.6.)되어 해당 실증사업에 대한 임시허가를 종료하게 되었다.
그간 전기차충전 방식은 지면에 고정된 충전기를 사용하는 방식이여서 전기차 충전 전용공간 확보 및 설치ㆍ관리 비용 발생 등으로 입주자 간 갈등의 원인이 되면서 기존 충전 방식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특히, 최근 충전 중 전기차 배터리 화재 등으로 고정식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되어 왔다.
제주 특구에서는 이동형 충전 서비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였고, 이를 토대로 관련 안전기준* 등이 개선되어 시간, 공간에 방해받지 않고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 ①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1851-1)」(’22.11.11. 개정), ② 「한국전기설비규정 241.17」(’22.11.08. 개정), ➂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3조의2」(’25.06.04. 개정)
이번 규제 개선으로 전기렌터카 및 보험사와 협력한 이동식 충전 서비스 제공 등의 새로운 사업모델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충전 수요가 없을 때는 유휴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하여 필요시 사용할 수 있어 전력망 부하를 낮추는 데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강원 특구는 휴대용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 의료서비스 실증을 통해 의료기관 밖에서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제가 개선되고, 임시허가와 특구 기간도 종료되었다.
그동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하려면 반드시 차폐시설(방사선 차단벽, 보호실 등)을 설치하거나, 이동검진차량 이외의 장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었다. 이에 강원 특구는 휴대용 엑스레이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군부대, 보건소 등 의료취약지에서 촬영된 엑스레이 결과물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실증사업을 통해 사용기준을 마련(2025.7.)하였다.
이를 통해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는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지 않고도 병원 밖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각종 위급상황 발생 시 현장과 도서 벽지, 요양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진단 할 수 있게 되었다.
강원 특구는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기술의 해외인증(CE, FDA) 획득 및 ‘CES 혁신상 수상’ 등의 성과로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지역 의료기기 기업의 성장과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전반의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 임시허가 부여 >
□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
부산 특구는 암모니아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선박의 건조․운항 등을 통해 탄소중립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①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친환경 선박 실증, ②이동형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 실증 및 ③이동형 기반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 벙커링 구축 및 안전성 실증 결과를 토대로 임시허가를 통한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선박에 대한 건조·검사 기준과 선박에 탑재되는 수소용품 검사 기준의 부재, 암모니아 표준용기(ISO탱크컨테이너)의 용도·재질 등 제한, 선박에 고정된 연료탱크에 암모니아를 충전하는 기준의 부재 등으로 인해 제작 및 상용화가 어려운 상황으로, 본 특구사업을 통해 실증을 추진하고, 안전성도 검증하였다.
향후 관련 법령이 제·개정된다면, 암모니아 기반 친환경 선박 보급·확산 등 물류 혁신 가속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등 경제적·환경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지역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주요 내용
□ (개요) 3~9차 규제자유특구(총 27개) 및 1차 글로벌 혁신특구(총 4개)를 대상으로 2024년도 운영성과 평가 실시
ㅇ 특구별로 정책목표 이행실적, 실증‧규제 관리 성과, 특구 참여기업의 경영 성과 등을 종합 평가
□ (평가 결과)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충북 그린수소산업,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등 총 4개의 규제자유특구와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1개를 우수 특구로 선정 
※ 이 기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