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4일(화) 11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인천환경공단, 한국철도공사 사고 등을 계기로 공공부문에 대한 안전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직영․도급·발주 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발주공사를 수행하는 20개 주요 공공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근절 및 불법하도급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별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먼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에서부터 산업재해를 근절한다는 목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선도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11월 한 달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발주 건설현장에 대해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감독 등을 실시하여,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연말까지 원·하청 노사 통합협의체인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이행 기관은 적극 지도해 나간다. 그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9.1.)」, 「노동안전 종합대책(9.15.)」에서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신속히 추진한다.

*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있는 기관장은 해임토록 법적 근거 마련,
▴ 기관별 위험작업(2인 1조 등) 실태조사, ▴ 안전 관련 경영평가 대폭 확대 등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의 불법하도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면서, “발전·에너지·공항 등 6개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하도급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계 부처 합동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기간과 비용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영훈 장관은 “공공기관은 안전경영에 대한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예측 가능한 사고는 반드시 예방해야 하며, 그럼에도 발생한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 강조하면서, “공공부문이 먼저 안전을 중심에 둔 경영 문화를 정착시켜야 민간으로의 확산도 가능한 만큼, 노동부도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경영을 위한 평가를 내실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과도 긴급안전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후속 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긴급 안전대책 회의」 개요

□ 일시·장소

ㅇ (일시) ‘25.11.4.(화) 11:00 ~12:00

ㅇ (장소) 서울고용노동청 컨벤션룸(5층)

□ 참 석

ㅇ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등

ㅇ (공공기관)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20개 기관장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발언 * 현장발언은 이와 다를 수 있음

「공공기관 긴급 안전대책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공공에서부터 ‘산업재해 근절’을 목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선도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이뤄내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분야에서

예측 가능한 사고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했을 시

책임자에게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하시면서

특히 불법하도급은 절대 불가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산재사고가 반복 발생한* 인천환경공단을 찾아

제가 현장을 점검(10.2)하면서,

* (’25.7.6) 2명 사망(질식), (9.30) 1명 사망(떨어짐)

안전을 선도할 책무가 있는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사고가 발생함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누구나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생명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익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터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유사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 원인까지 철저히 살펴야 합니다.

먼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사를 발주하는 첫 단계부터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이후 과정에서 안전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무의미합니다.

이제 ‘발주 단계부터 안전이 설계돼야 한다’는 원칙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단순히 계약만 체결하는

행정적 발주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각 기관은 자체 발주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종책임을 진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공사 전부터 현장에 안전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해 11월 한 달간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발주 건설현장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

고용노동부도 미흡 사업장에 대해 불시감독을 실시하여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히 사법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공공기관 스스로도 안전 경영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기재부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기획재정부, 9.1)」,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고용노동부 등, 9.15)」 에 따라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안전 관련 경영평가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책임을 강화토록 한 만큼,

기관별로도 안전을 실천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원·하청 통합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우리 부도 연말까지 원·하청 노사 통합협의체인

안전근로협의체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미이행 기관은 지도하겠습니다.

셋째, 공공부문에서의 불법하도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발전·에너지·공항 등 6개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하도급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하도급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 비용과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여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도 협력하겠습니다.

원가절감이나 일정 압박을 이유로

안전을 희생시키는 관행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에서부터 불법하도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에서 안전한 일터를 선도해나가도록

안전경영에 대한 평가와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 시

발주현장 노동자 면담 항목을 신설하여

안전관리 주체로서의 노동자 목소리를 반영하고,

평가등급은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장이나,

현장 담당자, 협력사 사업주 대상 안전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10대 경제 강국, 문화 강국과는 어울리지 않는,

‘산재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떨쳐낼 수 있도록

공공에서부터 안전경영을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닌 자본이자 모두를 위한 투자이며,

이제는 안전 자체가 경쟁력이자 브랜드인 시대입니다.

현장에서부터 안전을 위한 역량을 키우고 사고를 예방한다면,

생산성을 높이고 대국민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노·사, 우리 모두의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부문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안전경영을 위한 혁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나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고임에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막을 수 있는 사고부터 철저히 예방하고

공공이 책임 있는 안전경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지속적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 기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