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분야의 종합적·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전담할 스마트농업지원센터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시설원예분야)’와 ‘축산물품질평가원(축산분야)’을 지정하였다.

스마트농업지원센터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2024.7.26. 시행) 제6조에 근거한 스마트농업 거점기관이다. 인력·시설 등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평가, 현장조사,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지정되었다.

이번에 지정된 두 기관은 ▴ 스마트농업 인력양성 ▴ 기술개발 및 확산 ▴ 기자재·서비스 산업의 육성 ▴ 스마트농업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덕민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은 “스마트농업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스마트농업 지원 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각 센터들이 현장의 변화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스마트농업 확산을 견인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농업지원센터 지정 개요

□ 추진배경

ㅇ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24.7.26.)됨에 따라 스마트농업의 종합적·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센터 지정·운영이 필요

* 「스마트농업법」 제6조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스마트농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지정 내용

ㅇ (지정기관) 시설원예한국농업기술진흥원, 축산축산물품질평가원

ㅇ (사업 기간) 2025.7.~ 2030.12.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지속 여부 결정

ㅇ (사업 내용) 인력양성, 교육, 홍보, 관련 기술 연구·개발, 기자재 및 서비스 산업의 육성·지원,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 등

□ 향후 계획

ㅇ 스마트농업지원센터 세부추진계획 수립(25.6.)

ㅇ 스마트농업지원센터 운영·사업추진(’25.7.~)

※ 이 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