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반려동물 인식 제고 및 반려동물 보호·복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2024년 개·고양이 신규 등록은 지난해보다 4.2% 감소한 26만 마리이나, 누적 등록은 지난해보다 6.3% 증가한 349만 마리로 나타났으며, 신규 등록된 26만 마리는 ①개 24만 5천 마리와 ②고양이 1만 5천 마리로서, 매년 고양이의 신규 등록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 ①신규: (‘22) 30.3만 마리 (‘23) 27.1 (`24) 26.0 ②누적: (‘22) 305.4만 마리 (‘23) 328.6 (‘24) 349.2

** ①개: 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의무 등록 대상
②고양이: 전국 단위 시범사업 대상, 신규: (’22) 1.1만 마리 (‘23) 1.3 (’24) 1.5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구조는 10만 7천 마리로서 지난해보다 5.5% 감소하였고,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전국에 설치된 동물보호센터는 231개소(지자체 직접 운영 75개소 포함)이며, 보호 비용 및 종사 인력은 각각 31.4%, 1.5%로 증가하였다.

* 구조 현황: (’22) 11.34만 마리 (‘23) 11.31 (‘24) 10.68

** ①보호 비용: (`22) 26만 원 (`23) 33.1 (`24) 43.5, ②종사 인력: (`22) 893명 (`23) 984 (`24) 999

또한 지자체는 동물복지·보호 업무를 위해 2024년 한 해 동물보호관 801명을 지정하고, 총 1,293건의 「동물보호법」위반 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동물 관리 미흡*이 826건(63.9%)으로 가장 많았고, 동물학대·상해·유기 적발 건수는 지난해보다 32% 감소한 55건으로 나타났다.

* 동반 외출 시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및 인식표 미부착 등

반려동물 영업(8종)* 및 종사자는 지난해보다 각각 14.5%와 14.9% 증가하였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업종은 동물 미용업(43.2%), 위탁관리업(23.8%) 순으로 나타났다.

* ①허가: 생산업·수입업·판매업·장묘업, ②신고: 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 영업장: (`22) 22,076개소 (`23) 20,575 (`24) 23,565, 종사자: (`22) 26.093명 (`23) 25,506 (`24) 29,305

검역본부 김정희 본부장은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동물의 복지·보호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사용자 중심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1. 동물등록

1 (현황) 259,909마리가 신규 등록되어 총 3,491,607마리죽은 개체 제외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전년 대비 신규 –11,264마리, 4.2%↓, 누적 등록 +205,391마리, 6.3%↑)

2 (축종)

- 개: 신규 245,236마리 (전년 대비 (감)12,753마리, 4.9%↓)

누적 3,434,624마리 (전년 대비 (증)190,390마리, 5.9%↑)

- 고양이: 신규 14,673마리 (전년 대비 (증)1,489마리, 11.3%↑)

누적 56,983마리 (전년 대비 (증)15,001마리, 35.7%↑)

【 동물등록 제도 경과 】

◈ (도입) 동물보호와 유실·유기 발생 방지를 위해 ´08.1.27.부터 동물등록 시행

* (`08) 시범 도입 → (`13) 전국 확대 → (`14) 등록 의무화 → (`22) 고양이 시범 등록 전국 확대

◈ (대상) ①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②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

◈ (등록 추이): (`13) 91,232마리 → (`14) 887,966마리 → (`22) 3,054,342마리 → (`23) 3,286,216마리 → (`24) 3,491,607마리

2 (등록형태) 반려견에 대한 무선식별장치 형태별 등록현황은 내장형 119,900마리, 외장형 125,336마리로 그 차이는 5,436마리이고 내장형이 증가하는 추세

* 연도별 내장형對 외장형 차: (`21) 37,795마리→(`22) 10,569마리→(`23) 7,313마리→(`24) 5,436마리

【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

※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 (시행) `18년 제주도 등 17개 지자체에서 처음 시행.

(`19) 33개 지자체 → (`20) 84개 → (´21)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등 146개 → (´22) 2월 1일부터 전국 확대

◦ (형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만 등록 가능

3 (소유자) 신규 소유자 성비는 여60.1%, 남39.9%로 여성의 비율이 높고, 전체 소유자 중 40대 여성이 16.4%로 1위

* 성별·연령별 동물 소유자 비율: 1위40대 여성, 2위20대 여성, 3위30대 여성, 4위50대 여성

** 남성 소유자 중 연령대 비교: 30대>40대>50대

4 (등록대행) 지자체가 동물등록 업무 대행을 위해 지정한 기관은 총 4,408개소(전년 대비 (감)377개소, 7.9%↓)

◦ (대행기관) 동물병원이 3,889개소로 가장 많고, 동물 판매업자(334개소), 동물보호센터(159개소), 동물보호단체·법인(14개소), 민간동물보호시설(12개소) 순

※ 이 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